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일용직사납금 미수액 상여처분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26 선고일 1999.10.22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운송수입금액의 누락액은 정규직 기사의 사납금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주장의 일용직 기사의 사납금 미수액과는 관련이 없어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6. 1. 1~’97. 12. 31의 2개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운송수입누락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면서 ’96사업연도분 134,509,546원과 ’97사업연도분 98,163,500원 (계 232,673,046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99. 6. 1 근로소득세 ’96년귀속분 49,047,750원과 ’97년귀속분 37,643,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누락한 운송수입금액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일용직기사의 사납금 중 미수금으로 확인되는 금액 ’96년귀속분 106,915,000원과 ’97년귀속분 98,163,500원을 차감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운송수입금액의 누락액 계산내역은 정규직 기사에 대한 사납금을 일용직 기사의 사납금으로 작게 산입한 부분으로서, 정규직 기사와 관련된 수입누락금액으로서, 일용직 기사의 사납금 미수금과는 무관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용직 사납금의 미수금이 제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95. 12. 29 법률 제503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다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운송수입금액의 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됨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운송수입금액의 누락금액 (쟁점금액) 계산내역을 살피면, 처분청의 법인세서면분석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보정요구소명자료와 청구법인의 배차일지를 서로 대사하여, 정규직 기사의 인원을 줄이고 일용직 기사의 인원을 늘려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당초 신고된 금액과 사실대로의 정규직 기사인원과 일용직 기사인원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 즉, 정규직 기사의 사납금과 관련된 운송수입누락금액임을 알 수 있다. ※ ’96. 10~12월의 차량운행현황표와 배차일지 참조

(3) 『일용직 기사의 사납금 중 미수금으로 확인되는 운송수입누락금액 ’96년 귀속분 106,915,000원과 ’97년귀속분 98,163,500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피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운송수입금액의 누락액은 정규직 기사의 사납금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주장의 일용직 기사의 사납금 미수액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운송수입금액 중 익금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