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26 선고일 1999.11.20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가액은 변제한 채무액으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7.5.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7.1~1998.6.30. 사업연도 법인세 431,877,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며, 청구법인 소유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8,331㎡, 건물 321.49평, 같은동 ○○번지 잡종지 29,7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강○○에게 1997.11.13.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0억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0억원을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하여 1998.9.30. 1997.7.1~1998.6.3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 (주) ○○테크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채무 20억원에 대한 채무이행 보증으로 쟁점부동산을 채권자인 청구외 강○○에게 제공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 장부상 채권자인 청구외 강○○에 대한 채무가 없으며, 회사의 부외부채라는 증빙이 없고, 또한, 위 채무보증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청구외 강○○에 대한 개인 채무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2,331,063,614원은 사실상 청구외 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감사 지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31,063,614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20억원과의 차액 331,063,614원을 익금 산입하여 청구외 김○○에게 배당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한 2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 김○○에게 배당 처분하여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7.7.1.~1998.6.30. 사업연도 법인세 431,877,3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강○○와 작성한 합의서, 판결문,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강○○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됨에도 청구외 강○○로부터 차용한 20억원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외 김○○의 개인 채무라는 반증이 없이 이를 청구외 김○○의 개인 채무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은 수입금액이 1993년도에 6,437백만원에서 1994년에 1,307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입금 등 채무가 4,101백만원에서 1,195백만원으로 감소한 점, 청구외 김○○이 20억원상당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강○○로부터 차용한 20억원은 청구외법인의 부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무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채무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3) 청구외법인은 1997.8.26. 청산종결되어 청구법인이 변제한 20억원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 처리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채무 20억원에 대한 채무이행 보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청구외 강○○에게 제공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 장부상 채권자인 청구외 강○○에 대한 채무가 없으며, 회사의 부외부채라는 증빙이 없고, 또한, 위 채무보증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채무가 감소한 것은 차용한 20억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1993년말 외상매출금 등 채권액 4,434백만원이 1994년도에 0원으로 회수된 채권으로 채무의 상환이 충분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강○○에 대한 개인 채무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2,331,063,614원을 청구외 김○○에게 배당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한 20억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가(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인 2,331,063,614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법인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의 개인채무변제로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채권액을 청구외법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대손처리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1998.6월말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이 11,496백만원이고, 청구외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이 2,759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대손 처리함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외 강○○로부터 차용한 20억원을 청구외 김○○의 채무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 본문에서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동생이고, 청구외 김○○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강○○로부터 차용한 20억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부채인지 청구외 김○○의 개인 채무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청구외 김○○이 형제이며, 쟁점채무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부채라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채무보증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쟁점채무액을 청구외 김○○의 개인채무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지로 쟁점채무액을 청구외 김○○이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및 근거가 없으며, 청구외 김○○은 199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D/B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3.10. 청구외 강○○와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억원을 청구외 강○○에게 1997.3.10.까지 지급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다라고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1995.3.11.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강○○로, 채권최고액을 4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인 ○○시 ○○동 ○○번지 대지 8,331㎡, 건물 321.49평, 같은동 ○○번지 잡종지 29,794㎡(쟁점부동산)는 청구외 강○○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지법 ○○지원 00가합00000, 97.10.8)에 의하여 청구외 강○○에게 1997.11.13.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액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양도당시의 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에 관계없이 채무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부동산양도가액은 변제한 채무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 뜻. 국심 88광 429, 88.7.4)으로, 청구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억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외법인은 1995.6.30. 폐업하였고, 1997.8.26.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 신청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유형고정자산(○○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건물, 기계장치)은 1994.10.4 낙찰을 원인으로 1995.2.23.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잔여재산이 없는 점 등, 청구외법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변제한 보증 채무 20억원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세무회계상 대손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같은뜻. 대법 87누 465, 88.9.27)이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채무액이 청구외 김○○의 개인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합의서, 판결문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채무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이 보증 채무액 20억원의 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보증채무 변제금액인 20억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20억원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하고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위 금액을 대손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