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25 선고일 2000.01.07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무역금융 차입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 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 5.30.~1997. 6.11.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해외에서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장된 무역서류를 제출하고 국내은행에서 수출대금으로 받은 자 금 $165,926,739.50을 미국 바하마군도 소재 관계회사인 ○○(이하 “○○”라 한다) 의 계좌에 수입대금으로 해외 송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여 ○○社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 외 최○○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수일까지의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97사업연도 인정이자 9,500,927,885원 익금산입, 지급이자 6,931,302,444원 손금불산입)하고, $100,374,522,35는 1997. 1.18.~1997.11. 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다시 송금받아 국내은행의 차임급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65,552,217.15(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는 미회수 되었으므로 최○○에게 유출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상여처분(98사업연도 88,314,235,853원)하여 1999. 6.15. 97사업연도 법인세 2,514,853,830원(1999. 8.10. 739,419,470원을 감액하여 1,77 7,434,360원이 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동구권 D/A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초래된 금융위기를 위장수출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극복한 것일 뿐 최○○에게 외화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장부상 쟁점미수금 상당 금액을 동구권 D/A 수출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社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무역금융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동구권 D/A 수출대금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인데도 사실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하고 외화채권 및 차입금 평가 차손익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유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금융을 빙자한 가공의 중계무역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동 자금을 최○○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등 부외채권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동자금의 반출시점부터 청구법인에 회수된 시점까지 최○○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社에서 국내로 송금하였다는 은행의 입금 의뢰인이 대부분 법률 대리인인M○○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부상 정상무역 부분에 대하여도 가공무역과 같이 계속하여 D/A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선 변제할 이유가 없고 가공의 중계무역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서라도 가공의 중계무역 거래부분에 우선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장부상 정상무역 부분에 대한 수출대금의 회수로 표기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이 아닌 정상무역부분으로 인하여 입금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미수금 상당 금액이 ○○社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할 수 없으며, 국내무역취급 금융기관의 변제독촉에 따라 1998. 4.29.~1998. 5. 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1998년 4월 1,000억원) 및 ○○생명보험(주)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국내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위변제 시점에서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우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오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와 제9호에서『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5. 8.25. 해외수출 등 무역업을 주업으로 설립(자본금 1억원)된 청구법인은 ○○그 룹계열법인으로서 1996. 5.30.~1997. 6.11.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장된 무역서류를 국내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 을 Nego받아 Nego받은 자금$165,926,739.50을 미국 바하마 군도(면세지역) 소 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社(대표: 고○○-미국 시민권자, 자본금: $5,000)의 계좌 에 수입대금으로 해외 송금하였으며 $100,374,522.35는 미국에서 다시 청구법인에 송금되어 국내은행의 차입금에 상환되었음을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구 소련의 일부인 카자흐스탄과 루마니아 등 동구권에 D/A 수출한 대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아 수출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국내은행 등에서 차입한 수출용 완제품 구매금융을 상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수출 금융 부실화로 인항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위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위장수출의 형태를 이용하였을 뿐 최○○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최○○을 ○○社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은 무역금융을 빙자하여 해외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자금은 청구법인과 같은 설립시기에 설립된 ○○社라는 최○○개인의 위장무역회사[1993. 3. 2.자 검찰심문서조서 등에 의하여 ○○社는 최○○의 영문 이름자를 따서 설립한 Paper Company이고, 러시아 지역 합작문건에 ○○社회장, ○○그룹 ○○社회장으로 최○○이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됨]에 해외 송금하여 최○○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등 부외 채권으로 존재하였음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社에 반출된 시점부터 회수 시점까지 ○○社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 $65,552,217.15을 1997.11. 7.까지 ○○社로부터 입금 받아 동구권의 D/A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위장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국내은행의 무역금융 차입금 상환에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최○○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쟁점미수금 상당 금액을 감액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동구권 D/A 수출대금과 관련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 차손익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 상당금액이 ○○社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취급은행이 위장무역거래로 인한 대금의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98년 4월 1,000억원) 및 ○○생명보험(주)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국내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1998. 4.29.~1998. 5. 4. 기간 동안 변제한 후 가공거래처의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미수금 상당 금액이 ○○社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무역금융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기 대위변제시점에 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하고 외화채권 및 차입금의 평가 차손익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