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24 선고일 1999.10.22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등 6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288,567,45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등 6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기 분 매입 세금계산서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계 공급가액 세액 합 계(6개업체) 317,424,195 288,567,450 28,856,745 (주)○○ 000-00-00000 ’97년 2기 99,037,400 90,034,000 9,003,400

○○산업(주) 000-00-00000 88,000,220 80,000,200 8,000,020 (주)○○종합건설 000-00-00000 55,006,875 50,006,250 5,000,625 (주)○○산업 000-00-00000 55,005,500 50,005,000 5,000,500 (주)○○산업 000-00-00000 17,624,200 16,022,000 1,602,200

○○공업사 000-00-00000 2,750,000 2,500,000 250,000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7사업년도 법인세 96,151,200원을 ’99.6.2.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7사업년도에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현장이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어 현장별 책임자를 두고 경리업무를 처리하던 중 건설자재를 구입할 때마다 건설자재를 판매한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현장소장들에게 교부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97사업년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97년도 중 ○○도 ○○군 관내 수해복구작업을 하면서, ’97. 8.23.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주)○○ 등 6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이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서, 처분청의 조사서ㆍ고발서ㆍ과세자료통보서ㆍ’97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는 ○○세무서장이 ’98.7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8.7.23.에, 청구외 ○○산업(주)는 ○○세무서장이 ’98년11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8.11.19.에, 청구외 ○○산업(주)는 ○○세무서장이 ’98년12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9.1.2.에 각각 ○○지방검찰청 고발한 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97사업년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으나, 허위로 신고된 비용에 대한 대체 비용의 존재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 94누5816, 1994.10.28.외)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처, 실지거래일자ㆍ건설자재의 종류ㆍ수량ㆍ공사현장별 자재 사용내역ㆍ공사시방서ㆍ자재 구입대금 결제증빙등 각 공사현장별 공사 관련 증빙서류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97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