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폐자동차 수집 및 납품업이 제조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23 선고일 1999.12.03

일련의 공정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절단 등에 불과하여 제조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을 수집ㆍ가공하여 ○○제철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94~’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신고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 8,408,358원(’94년 3,171,403원, ’95년 2,181,968원, ’96년, 1,594,510원, ’97년 1,460,477원)을 감면배제하고, 매출누락 8,900,000원(’96년 4,141,700원, ’97년 4,758,3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등 4필지 1,524㎡(이하 “○○동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19,694,885원(’95년 518,070원, ’96년 6,219,610원, ’97년 12,957,205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94사업년도 법인세 4,778,67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2,570,3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4,348,260원, ’97사업년도 법인세 5,179,700원을 ’99.3.19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6 이의신청을 거쳐 ’99.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은 폐자동차를 수집하여 전단기로 압축, 절단 등 가공공정을 거쳐 규격제품으로 납품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해당하고,

② ○○동 토지는 폐차적치장으로 사용하였는데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폐자동차 등을 운반에 편리하도록 단순히 전단기로 절단만 하여 납품하는 사업이므로 제조업이 아니며, ○○동 토지는 진입로(10㎞)가 비포장이고 모든 작업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폐차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업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자동차 수집 및 납품업이 제조업인지 여부와

② ○○동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에서『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괄호생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폐차를 수집하여 압축기, 파쇄기 등 고가의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압축-절단-파쇄(전단)-압축(규격생산)가공의 공정을 거쳐 규격제품으로 납품하므로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공정이 제조업인 고철가공처리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가공하는 형태는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 등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제조업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생략)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토지를 폐자동차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기업(주)의 대표이사인 국○○의 확인서와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동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폐차 및 고철의 해체작업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동사업장에서 사실상 100% 이루어지고 있는 점, ○○동 토지의 진입로(10㎞)가 비포장된 도로이고 사업장인 ○○동을 기준으로 볼 때 납품처인 ○○제철과는 정반대방향으로 30㎞나 떨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