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수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수있는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2,510,019,071원으로 신고한 후 싱가폴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1999.5.13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3,032,380,755원으로 증액하여 522,361,684원을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세무서장은 1994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한 외화표시 채권 이자수입금액 2,378,938,550원(이하 “쟁점외화표시채권이자”라 한다)은 법인세법에 의하여여 법인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동 외화표시채권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 58,855,080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고 1999.6.18 청구법인에게 463,506,470원을 환급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0. 심사청구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과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각각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조세정책상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 동 이자수입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법적규정이 없는데도 단지 유권해석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동 이자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조세로 납부한 소득이 국내과세표준에 다시 포함되어 과세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국외의 지점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여 얻은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세법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소득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동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이미 공제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외화표시채권 이자수입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여 환급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2,510,019,071원으로 신고한 후 싱가폴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1999.5.13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3,032,380,755원으로 증액하여 522,361,684원을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한 외화표시 채권 이자수입금액 2,378,938,550원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 58,855,08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고 1999.6.18 청구법인에게 463,506,470원을 환급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 동 이자수입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내국법인의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을 청구법인과 같은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같은뜻: 재정경제원 국조 46017-134, 97.7.31) 인 바,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이건의 경우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