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20 선고일 1999.11.05

항공기탑승권 판매대금의 본점송금을 위하여 일시적이 아닌 외국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장기예치하여 발생한 소득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중국 ○○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의 항공운수업과 한국내의 고객들과의 연락업무를 하고자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 대한민국영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대한민국영업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166,787,458원(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 77,522,584원과 1998사업연도분 중간예납 법인세 40,699,35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운수소득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당초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기 납부한 법인세 77,522,584원과 원천납부세액 237,177,904원 및 중간예납분 납부액 40,699,350원의 합계 355,399,838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을 거부하는 공문을 1999.6.12 청구법인에게 발송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통지를 1999.6.14 받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 쟁점소득의 재원이 항공기탑승권의 판매대금을 본점에 송금하기 위하여 절차상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이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기 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붙임서류인 ‘법인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에 의하면 쟁점소득의 재원은 1998년 4월부터 계속하여 가입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부분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53조 【과세표준】 제1항에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제3호생략) 제4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서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호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5.1.1·1998.12.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바, (천원,%) 사 업 연 도 외 형(A) 각사업연도 소 득 비과세소득(B) 비 율 (B/A) 과세표준 (100%이자수입) 자납세액 ’98 27,788,459 22,648,343 21,481,556 77.3 1,166,787 77,522 ’97 29,504,448 23,319,183 23,294,826 78.9 24,357 △389 ’96 22,858,669 18,375,069 18,340,750 80.2 34,319 △1,372 ’95 14,893,544 11,908,392 11,896,213 79.8 12,179 △243 위 표의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외국항행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4.7.부터 ○○은행 ○○지점에 3개월 만기 30억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12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장기예치함에 따라 이자소득이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1998년에 한국이 IMF상황에서 예금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여유자금을 본점에 송금하지 않고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외형에서 차지하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사업연도마다 거의 비슷한 것은 외국항행소득이 계속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였고 그 금액을 또한 일정하게 본점으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1998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이자수입이 극히 적은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항공기 탑승권의 판매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막바로 중국 본사에 송금하였으나, 1998년도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금융기관의 이자율 급등에 따라 높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탑승권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의 재원이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금을 일시적으로 국내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이자수익이라고 하나, 이는 1998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을 보면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으며, 단지 많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판례에서도 이자소득에 면허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면제소득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같은뜻: 대법8누70, 1984.6.12)

5. 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의 재원은 다른 자금의 유입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소득은 이를 일시적이 아닌 외국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장기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