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이 금융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적금의 명의만 소유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19 선고일 2000.01.21

금융거래 신용을 높일 목적 등으로 명의만 법인으로 한 것으로 인정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8. 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1) ’96. 1. 1.~’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27,906,540원의 부고처분은 562, 020,631원을 자산(예금)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97. 1. 1~’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526,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패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96. 1. 1.~’97.12.31.의 2개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신고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정기예금 500,000,000원(○○은행 ○○지점에서 1996. 10.16. 매입한 표지어음으로, 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명의의 적금 62,020,631원(○○은 ○○지점에서 1996.10.18. 해지한 원금 54,000,000원과 그 이자 8,020,631원으로, 이하 “쟁점적금” 이라 한다)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고, 또한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1999. 8. 1. 청구법인에게 ’96사업연도분 법인세 227,906,540원과 ’97사업연도분 법인세 5,526,0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예금과 쟁점적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예금을 ‘96사업연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2) 쟁점적금을 ‘96사업연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쟁점적금 중 이자수입 8,020,631원에 대한 원천징수(이자소득)세액 1,604,12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60,416,511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3) 쟁점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54,747,544원을 ’9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자소득)세액 10,949,48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43,798,060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1) ’96.10.16.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5억원을 인출하여 대표자에게 가수금 반제하였으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차입 및 금융거래신용을 높일 목적으로 법인명의로 정기예금(표지어음 5억원짜리 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서, 최종 지급기일인 ’97. 7.16., 그 중 2억원에 대표자가 5천만원을 추가한 250백만원을, 나머지 3억원은 ’98. 1.12. 에 그 이자를 합한 331,037,535원을 각각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재차 입금하였음을 처분청에서 조사하였으면서도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강○○라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고,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보더라도 가수금과 상계된 것으로서 순자산누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입이자 중 원천징수한 10,949,48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나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쟁점적금은 청구 외 강○○가 청구법인에서 받는 매월 분 급여 1,500,000원으로 36개월짜리 적금을 가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차입 및 금융거래신용을 높일 목적으로 법인명의로 가입하였던 것으로서, 실제의 적금주는 대표자임에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 및 관련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제2항 에 따르면,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장누락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킨 예·적금 및 그 이자수입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예·적금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96.12.30. 법률 제5192호 개정 전,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기본통칙 1-2-5···3호 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통칙 1-2-2···3호 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다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예금과 쟁점적금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았고 쟁점 예·적금이 장부상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각각 익금에 가산하고 유보 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과 쟁점적금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강○○이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신용을 높일 목적 등으로 명의만 법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예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① ’96.10.16.,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청구 외 강○○에 대한 가수금 잔액 2,435, 673,290원 중 500,000,000원을 청구 외 강○○에게 반제하였고,

② 청구 외 강○○는 반제 받은 가수금 500,000,000원으로 ○○은행 ○○지점에 최종 지급기일이 ’97. 7.16.인 표지어음 500,000,000원(계좌No. 000-00000-000)을 청구법인의 명의(의뢰인 청구법인, 대리인 강○○)로 매입하였으며,

③ 쟁점예금의 최종지급기일인 ’97. 7.16., 쟁점예금 중 200,000,000원을 회수하여 그 금액에 청구 외 강○○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97. 7. 9. 인출한 73,475,522원 중 50,000,000원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재차 입금하였으며,

④ 쟁점예금 중 나머지 300,000,000원과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 23,947,307원의 합계 323,947,307원을 쟁점예금의 최종지급기일인 ’97. 7.16. 표지어음(계좌No. 위 ②와 같음)을 매입하였고,

⑤ ’97.10.14., 위 표지어음 323,947,307원을 331,037,535원으로 같은 표지어음계좌에 대체하였다가, ’98. 1. 1. 전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은행)청구서, 표지어음,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및 무통장입금 의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강○○는 그가 운영자금으로 청구법인에 빌려주었던 가수금을 회수하여 표지어음을 매입하여 운용한 후 그에 대한 수입이자를 더하고 또한 개인 자금 50,000,000원을 더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훨씬 전인 ’97. 7.16. 및 ’98. 1. 1.에 다시 청구법인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운용의 편의를 더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실소유자는 청구 외 강○○로 판단되고, 쟁점예금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96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유보처분하고, 그에 대한 이자 54,747,544원은 ’97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하면서 원천징수상당액 10,949,48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43,798,060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주 청구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청구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3) 처분청은 쟁점적금의 명의가 창구법인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적금은 매월 1,500,000원씩 불입하는 36개월짜리 적금으로서, 적금 불입일자를 보면, 청구법인의 급여지급일자(매월 10일, 공휴일인 경우 9일)와 일치하며, 청구 외 강○○의 급여액은 매월 1,500,000원이며, 그 외에 364,861,613원의 소득금액이 있음을 청구법인의 장부와 적금원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쟁점적금의 불입금액의 원천은 청구 외 강○○의 자금이며, 또한, 쟁점적금의 만기일(’96.10.18.)에 인출되어 청구법인이 사용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 중 2억원에 청구 외 강○○의 ○○은행계좌에서 ’97. 7.16.에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다시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사실에서 살펴본 그 ○○은행계좌에 ’96.12.28.에 25,000,000원, ’96.12.30.에 30,000,000원 등을 각각 입금된 사실로 보아 ’96.10.18. 인출된 쟁점적금은 청구 외 강○○가 그의 ○○은행계좌에 예금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적금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강○○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쟁점적금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불입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