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 적용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동 토지의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 적용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동 토지의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外 22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 3.13.~1995. 4. 4. 기간 동안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들이 동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자들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131, 973,677원을 가산하여 1999. 6. 8. 98사업연도 법인세 605,615,960원을 추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5. 7.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시행인가의 공고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으며, 사업주체인 ○○시 ○○구청장의 계속되는 사업계획변경으로 현재까지 보상 및 사업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일 뿐 청구법인이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도 없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999년 5월 중 감사원의 ○○시 ○○구청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93. 3.25.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주택건설행위가 제환된 토지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매입 후 주택건설이 제한된 경우와는 달라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사유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서는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날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송(주)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자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들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여 상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는데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토지 매입 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같은뜻: 대법원94누16199 1995. 6.13, 국심91중2027 1991.12. 2.)되고 있는바,
○○시 ○○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 공문(도개0000-000, 1999. 2.24.)및 사업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3. 2.25.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주택건설행위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변경)인가되는 등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 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이 제한된 경우와는 달라 이건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뜻:국심97서602 98. 6.30.)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