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개선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업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개선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업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8.8.1 ○○시 ○○군 ○○면 ○○리 ○○번지 초경합금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89,777,574,685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14,140,248,182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에 의거 면제신고한데 대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은 면제 받은 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99.7.2 청구법인에게 ’98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5,554,2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7 심사청구하였다.
법 소정의 감면요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에 솔선수범한 것이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청산을 목적으로 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에 양도한 것은 재무구조개선 목적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쟁점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이하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단서생략)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계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양도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제8항에서『법 제40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주관으로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65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무합계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로 규정하고, 제9항에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서『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적립금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양도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한 분에 대하여는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6항에서『법 제40조의 3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98.8.1 이스라엘국적의 ○○사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14,140,248,182원을 세액면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 결과 위 면제 신고한 특별부가세를 감면요건미비와 추징사유 발생으로 세액면제 부인하고 가산세 10%를 포함하여 15,554,2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98.2.27 주 거래은행인 ○○은행과 부채비율감축계획,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 금융기관 차입금상환계획 및 계열회사 채무보증 해소계획, 계열구조조정계획, 지배구조 개선계획의 내용이 담긴『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98.4 변경약정을 체결한 것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협의회는 주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당해법인의 부채총액의 65%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되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총액 50%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7.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금융기관 장ㆍ단기차입금은 148,813,848,396원이며 그중 주거래은행인 ○○은해에 대한 금융부채는 11,130,000,000원으로서 점유비가 7.5%이고, 회사재산보전처분일인 ’98.6.8 현재도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장ㆍ단기차입금 170,550,293,450원 중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대한 금융부채는 11,124,853,884원으로 그 점유비가 6.5%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8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구성요건 및 제9항의 승인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는 바, ○○협의회의 재무개선계획승인을 얻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초경함금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98.8.1 초경합금사업부문 양도이전인 ’98.1.~7 의 수입금액은 3,143억원이었으나 양도이후인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약 1,500백만원은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수입이며, 조사일 현재 ○○시 본점에는 연락업무에 필요한 5명정도가 근무중이고 ○○사무소에는 부동산임대관리 및 업무연락을 담당하는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당해 사업(초경합금사업부문)은 전부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3호 (구 조감법 제40조의3 제2항 제3호)의 “당해 사업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양도하여야 하는 데도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미만을 보유한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만 체결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부터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 사실상 당해사업(초경합금사업부문)은 폐지되었으므로 면제신고한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