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자산 및 금형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15 선고일 2000.03.10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의하여 부외자산으로 확인된 쟁점자산 매입금액 및 쟁점 금형 매입금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을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신발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6~1998사업연도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예치한 판매일보 및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제품 매출누락금액 3,690,728,467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본 금액 374,477,750원을 익금산입하고, 매입장부상 금액 중 자산 매입금액 45,815,200원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재료비 1,754,265,933원을 손금산입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78,7 32,837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273,499,534원, 1997사업연도 33,906,341원과 부가가치세 1996. 1기 244,245,4 44원, 1996. 2기 92,344,068원, 1997. 1기 236,033,048원, 1997. 2기 69,790,61 9원, 1998. 1기 160,001,573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6,454,058원과 1998. 2기 부가가치세 25,025,144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로 374,477,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대부분 영세하여 물품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를 전액 받지 못하고 쟁점금액만 영수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므로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를 근거로 계상한 매입금액 중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 45,815,200원(이하 “쟁점자산매입금액”이라 한다)과 처분청이 추가로 매입장부상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금형 매입금액 434,294,550원(이하 “쟁점금형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법인이 비용처리하였을 때 동 금액은 즉시 상각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1996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274,002,417원이 있었으므로 쟁점자산매입금액 및 쟁점금형매입금액을 직접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매입장부상 매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4)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매출금액에서 누락시켰으나 동 거래처로부처 매출채권을 회수하면서 받은 어음 표시금액 932,226,612원(이하 “쟁점부도어음금액”이라 한다)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분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여 당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차후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잡손실 또는 매출에누리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더 많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청구법인 영업부의 내부 장부만 보고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중 14,540,696,76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제품은 책상과 전화 1대만 보유하는 중간상을 통하여 실제 수요자에게 물품을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바, 실제 수요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실제 장부라고 보여지는 판매일보상 거래처별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거래처로부터 영수하였슴이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전○○도 전말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액의 3%~5%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수수료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즉시 상각으로 의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자산매입금액을 당초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조사 시 확인된 자산 매입금액으므로 이를 즉시 상각으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형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즉시 상각으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매입장부상 매입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 손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도어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예수금으로 비용항목이 아니므로 이를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6) 상여처분한 금액은 제품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수수료 등으로 동 수입금액이 법인자산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의 실지거래처 및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판매일보상 거래처 및 거래금액임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및 경리부장 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판매일보상 거래처 및 공급가액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 쟁점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수수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판매일보에는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결재(상무, 사장), 입금, 미수금 등의 거래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현금출납부에는 입·출금에 대하여 거래처 및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위 장부는 실지거래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라고 보여지며, 1999. 5.12.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전○○가 처분청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실지거래처에서 공급가액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서 나머지를 다른 업체에 교부한 경우가 90%이고, 실물거래 없는 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교부한 것이 10%가 되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액의 3%~5%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현금출납부상 부가가치세로 입금되었으나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받은 수수료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2)에 대하여

○ 쟁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자산 및 금형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거래단위”하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자산매입금액 및 쟁점금형매입금액을 즉시 상각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의하여 부외자산으로 확인된 쟁점자산매입금액 및 쟁점금형매입금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금형은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즉시 상각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 쟁점 매입장부상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이므로 범칙조사 시 예치한 매입장부상 원재료 매입금액 중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이건의 경우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세금계사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동 매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주장(4)에 대하여

○ 쟁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7(생략)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 -1918, 1997. 7.11.)인 바, 쟁점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바 없고,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청구주장(5)에 대하여

○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예수금으로서 손익항목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청구주장(6)에 대하여

○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하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7누19151, 1999. 5.25.)인 바,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청구주장(7)에 대하여

○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열거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판매일부에는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결재(상무, 사장), 입금, 미수금 등으로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현금출납부에는 입·출금에 대하여 거래처 및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위 장부는 실지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장부라고 보여지고,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위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아.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