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려인, 담보제공상황, 위험부담 등을 기준으로 실질 차용인을 판정하여 인정이자계산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이자수려인, 담보제공상황, 위험부담 등을 기준으로 실질 차용인을 판정하여 인정이자계산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구 ○○)세무서장이, 청구외 ○○은행로부터의 차입금 계상누락액 1,356,188,406원을 대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각각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하는 한편,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281,776,551원(1997 사업연도 116,469,524원, 1998 사업연도 165,307,027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 247,765,351원(1997 사업연도 98,452,972원, 1998 사업연도 149,312,379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한 후, 1999.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93,451,36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65,229,010원, 합계 158,680,370원의 부과처분은,
1. 위 차입금 중 1997.12.3. 차입한 52,770,400원을 제외한 1,303,418,006원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닌 청구외 (주)○○기계의 차입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B-○L에서 몰드베이스,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연도 중 청구외 ○○은행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1,553,152,483원과 1996년 차입금으로서 미상환 이월된 243,562,000원의 합계 1,796,714,483원 중 가수반제금액 440,526,077원을 제외한 1,356,188,406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장부에 기장누락한 데 대하여, 쟁점차입금을 손금가산(결의서에는 1,186,820,000원으로 되어 있음)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281,776,551원(1997 사업연도 116,469,524원, 1998 사업연도 165,307,027원)을 익금가산하는 한편 동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247,765,351원(1997 사업연도 98,452,972원, 1998 사업연도 149,312,37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외의 적출사항을 익금과 손금에 가산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93,451,36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65,229,010원, 합계 158,68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9.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차입금은 실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차입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이 10%가 넘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되어 일체의 자금대출 및 어음할인을 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 및 어음할인한 것이며, 쟁점차입금은 차입 당일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 등으로 장부 계상한 후 동 원금 및 이자 등을 청구외법인이 상환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명의만 이용된 것임에도,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간주한 후 이를 대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과 인정이자 상당액 및 관련 지급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차입금을 손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사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수령인, 담보제공상황, 위험부담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은『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은『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취급】 제1항은『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악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15. 청구법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 사무실 및 부속토지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에 모두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장ㆍ단기차입금, 주ㆍ임ㆍ종 단기채무, 지급어음 증가 또는 받을어음 감소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전표 및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대출일 대출금액 청구외법인으로 청구외법인 회계처리 입금일 입금액 차 변 대 변 97.1.31. 70,000 97.1.31. 69,022 지급이자 908 지급수수료 70 현금 69,022 주임종단기채무 70,000 97.2.12. 100,000 97.2.12. 98,634 지급이자 1,296 지급수수료 70 현금 98,634 단기차입금 100,000 97.3.31. 500,000 97.3.31. 485,728 지급이자 14,122 지급수수료 150 현금 485,728 단기차입금 500,000 97.5.16. 145,000 97.5.16. 142,919 지급이자 2,081 현금 142,919 단기차입금 100,000 지급어음 45,000 97.8.1. 99,898 97.8.1. 93,817 지급이자 5,999 지급수수료 80 현금 93,817 받을어음 99,898 97.8.22. 84,683 97.8.22. 80,003 지급이자 4,600 지급수수료 80 현금 80,003 받을어음 57,491 지급어음 27,192 97.9.13. 34,326 97.9.13. 32,126 주임종단기채무 2,200 현금 32,126 받을어음 14,277 지급어음 20,049 97.9.23. 61,919 97.9.23. 57,819 주임종단기채무 4,100 현금 57,819 받을어음 36,719 지급어음 25,200 97.12.3. 52,770 97.12.3. 52,770 현금 52,770 지급어음 52,770 96.2.10. 500,000 96.2.10. 487,998 현금 487,998 장기차입금 487,998 96.10.10. 100,000 96.10.10. 91,503 지급이자 8,427 지급수수료 70 현금 91,503 단기차입금 100,000
(3) 쟁점차입금 입금시와 상환시의 청구외법인의 장부, 전표 및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거래처명에 ○○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은행에서 차입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의 원금상환액, 이자, 인지대 및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이자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의 백지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매출액 대비금융비용이 10%가 넘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되어 일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에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외 ○○은행은 쟁점차입금이 청구외법인의 어음 등을 수탁받고 신용대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고, ○○회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1997.6월 종료 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차입금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9매와 당좌수표 18매를 견질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각 1996.6월, 1997.6월, 1997.12월 종료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이 각 11.58%, 10.53%, 10.31%임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1997.12.3.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한 52,770,400원은 청구법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같은 뜻), 그 이전의 차입금은 실질 채무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차입금 중 위 52,770,400원을 제외한 1,303,418,006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당액은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손금산입한 1,186,820,000원 중 52,770,400원을 제외한 1,134,049,600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