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식을 법인이 우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12 선고일 2000.02.11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한 경우 그 실질은 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처분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룹(총수 이○○)의 계열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원(이사로 '96. 3.20. 취임 후 '99. 3.20. 퇴임)인 청구 외 조○○은 '95. 4.15. 청구법인으로부터 1,131,500,000원을 대여 받아 ○○㈜(구 법인명: ㈜○○)의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95. 8.18. 이를 청구 외 ○○제지(주)에 1,730,000,000원에 양도하고, 당일 위 대여 받은 원금과 인정이자 69,037,000원의 합계 1,200,537,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청구 외 조○○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69,037,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을 청구 외 조○○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529,463,000원(처분이익 598,500,000원에서 이미 인정이자로서 익금에 산입한 69,037,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익금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그 외에 기타의 과목에 대하여 시부인한 후, 1999. 2.12. 청구법인에게 1995. 1. 1.~1995.12.31. 사업연도 분 법인세 103,285,710원과 농어촌특별세 32,66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 외 조○○이 청구법인에서 대여 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그 취득 당시에는 장래의 기대이익이 불확실하거나 미 확정적이었다 할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당해 주식거래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련의 행위가 부당한 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거래행위로서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분여행위로 볼 수 없음('96. 5.10. 자 대법 95누 5301호 외, 같은 뜻)에도,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하고,
  • 나. 설령,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한 날을 주식취득계약일인 1995. 1.25.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로 익금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 1.25.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투자금융㈜로부터 5,000,00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고, 그 자금 중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1,131,500,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730,000,000원 중 청구 외 조○○에게 대여를 주장하는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의 반제를 한 것처럼 그 인정이자 69,037,000원을 합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고, 나머지는 청구 외 조○○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으로 529,463,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 외 조○○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의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 개정 분,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 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의 경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 개정 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 마.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조○○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금을 빌려준 것뿐이고, 청구 외 조○○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기대이익에 불과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 대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처분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의 최대 주주이며 임원인 청구 외 조○○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청구 외 조○○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기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그 처분이익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 1.25.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4,362,314,400원을 차입하였고, 이 중 1,131,500,000원을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 외 조○○은 위 자금으로 쟁점주식, 즉 청구 외 ○○전자(주)의 주식 100,000주를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나머지 3,439,024,000원으로 청구 외 ○○전자(주)의 주식 303,918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김○○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의 차입금은 차입한 날인 1995. 1. 25. ○○투자금융(주)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본 바,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 외 조○○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1,131,500,000원은, 1995. 4.10.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같은 날에 같은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같은 날인 1995. 4.10. ○○은행 ○○지점에 입금(청구법인과 김○○ 이서) 되었고, 같은 날에 산업금융채권 12매(@1억, 채권 000~000000호)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호)에 입고하였다가 1995. 4.12. 이를 출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청구 외 김○○로부터 쟁점 외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3,230,814,400원은 1995. 4.10.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당좌수표(00000000호)로 발행하여 같은 날에 같은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3매(수표 00000000호) 3,166,900,000원과 수표 00000000호 53,900,000원 및 수표 00000000호 10,104,400원)로 나누어 발행한 후, 같은 날인 1995. 4.10.에 3,166,900,000원짜리 수표(00000000호)는 ○○증권 영업부(계좌번호 000-000-00-00-000호, 청구법인과 김○○ 이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호)에 산업금융채권 36매(@1억 채권 -000000호)를 매입하여 입고되었고, 53,900,000원짜리 수표(00000000호)는 ○○은행 ○○지점(청구법인과 김○○ 이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0)에 당좌입금 되었고, 10,104,400원짜리 수표(00000000호)는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 00-000000호, 김○○ 이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기업자유예 금 000- 00-000000호)에 각각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 본 산업금융채권 12매와 36매 합계 48매(@1억 채권 - 000000호)를 청구법인이 1995. 4.12. 출고하여 같은 날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호)에 4,287,36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 중에서 쟁점외주식을 취득하였고, 또 일부의 자금을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 외 조○○이 대여 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 취득대금에 사용된 바 없이 전액이 청구법인의 재테크에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조○○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주식과 쟁점 외 주식의 취득자금의 실제 흐름은 다음과 같음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① 1995. 1.25. 청구법인은 ○○ 투자금융(주)에서 50억 원을 차입하여, 이 중 4,362,314,400원을 청구 외 ○○제지(주)의 당좌계좌(000-00000-00-000호)에 입금하였고,

② 같은 날, 위 4,362,314,400원은,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와 자기앞수표()로 1,400,000, 000원,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1,100,000,000원,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와 자기앞수표(00000000호)로 1,100,000,000원,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 1, 862,314,400원으로 각각 분할 수표발행 하였으며,

③ 같은 날, 위 수표 4,362,314,400원을 ○○은행 영업1부 ○○종합금융에 입금(계좌번호 00-00000-0호)하였고, 이 중 1,454,136,088원을 약속어음(○○은행영업1부, ○○종합금융 지급)으로 발행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의 계약금으로 양도자인 청구 외 김○○가 ○○은행 ○○지점에 개설한 ○○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호) 입금되었고,

④ 1995. 2. 6., 1995. 1.25. ○○종합금융(계좌번호 00-00000-0호)에 입금되어 있던 4,362,314,400원 중에서 2,899,981,078원의 CMA(C-00-00000-0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인 1995. 2. 6. ○○은행 영업1부에서 ○○종금지급의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2,908,209,600원이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의 중도금으로 양도자인 청구 외 김○○가 ○○은행 ○○지점에 개설한 ○○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호)에 입금되었으며,

⑤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잔금은 1995. 4.10. ○○은행 ○○지점의 지급어음() 208,209,600원을 발행하였다가 1995. 4.29.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인 1995. 4.29.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발행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 208,209,600원으로 양도자인 청구 외 김○○의 ○○은행 ○○지점계좌(JA000000호)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은 청구 외 조○○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쟁점외주식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로부터 각각 매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투자금융(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의 매도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① 쟁점주식과 쟁점 외 주식은 모두 1995. 8.19. 청구 외 ○○제지(주)에 양도되었는 바,

② 쟁점외주식의 매각대금 5,409,740,400원과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30억원과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2,409,740,400원으로 나누어 이를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계좌(000-00-000000호)에 입금되었고

③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1,730,000,000원은 1995. 8.19.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같은 날 ○○은행 ○○지점의 청구 외 조○○의 계좌(000-00-000000호)에 입금되었다가, 역시 같은 날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계좌(000- 00-000000호)에 1,200,537,000원(원금 1,131,500,000원과 이자 69,037,000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 중 68,000,000원은 1995. 9.18.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잔액 465,203,341원은 1996. 2.16. 해약하여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중 1,200,537,000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청구 외 조○○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지금까지 살펴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고, 청구 외 조○○은 대여 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 외 ○○제지(주)에 양도한 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청구 외 조○○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면 족하고,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한 부분을 제외한 쟁점주식 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청구 외 조○○에게 대여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 투자금융(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청구법인 스스로의 자금으로 쟁점 외 주식은 물론 쟁점주식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청구 외 조 ○○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임원인 청구 외 조○○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조○○에게 1,131,500, 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변칙 화계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건 부과처분 및 소득 처분함을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릇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