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한 경우 그 실질은 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처분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한 경우 그 실질은 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처분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룹(총수 이○○)의 계열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원(이사로 '96. 3.20. 취임 후 '99. 3.20. 퇴임)인 청구 외 조○○은 '95. 4.15. 청구법인으로부터 1,131,500,000원을 대여 받아 ○○㈜(구 법인명: ㈜○○)의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95. 8.18. 이를 청구 외 ○○제지(주)에 1,730,000,000원에 양도하고, 당일 위 대여 받은 원금과 인정이자 69,037,000원의 합계 1,200,537,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청구 외 조○○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69,037,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을 청구 외 조○○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529,463,000원(처분이익 598,500,000원에서 이미 인정이자로서 익금에 산입한 69,037,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익금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그 외에 기타의 과목에 대하여 시부인한 후, 1999. 2.12. 청구법인에게 1995. 1. 1.~1995.12.31. 사업연도 분 법인세 103,285,710원과 농어촌특별세 32,66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 1.25.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투자금융㈜로부터 5,000,00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고, 그 자금 중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1,131,500,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730,000,000원 중 청구 외 조○○에게 대여를 주장하는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의 반제를 한 것처럼 그 인정이자 69,037,000원을 합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고, 나머지는 청구 외 조○○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 개정 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조○○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금을 빌려준 것뿐이고, 청구 외 조○○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기대이익에 불과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 대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처분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의 최대 주주이며 임원인 청구 외 조○○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청구 외 조○○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기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그 처분이익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 1.25.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4,362,314,400원을 차입하였고, 이 중 1,131,500,000원을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 외 조○○은 위 자금으로 쟁점주식, 즉 청구 외 ○○전자(주)의 주식 100,000주를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나머지 3,439,024,000원으로 청구 외 ○○전자(주)의 주식 303,918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김○○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의 차입금은 차입한 날인 1995. 1. 25. ○○투자금융(주)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본 바,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 외 조○○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1,131,500,000원은, 1995. 4.10.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같은 날에 같은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같은 날인 1995. 4.10. ○○은행 ○○지점에 입금(청구법인과 김○○ 이서) 되었고, 같은 날에 산업금융채권 12매(@1억, 채권 000~000000호)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호)에 입고하였다가 1995. 4.12. 이를 출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청구 외 김○○로부터 쟁점 외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3,230,814,400원은 1995. 4.10.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의 당좌수표(00000000호)로 발행하여 같은 날에 같은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3매(수표 00000000호) 3,166,900,000원과 수표 00000000호 53,900,000원 및 수표 00000000호 10,104,400원)로 나누어 발행한 후, 같은 날인 1995. 4.10.에 3,166,900,000원짜리 수표(00000000호)는 ○○증권 영업부(계좌번호 000-000-00-00-000호, 청구법인과 김○○ 이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호)에 산업금융채권 36매(@1억 채권 -000000호)를 매입하여 입고되었고, 53,900,000원짜리 수표(00000000호)는 ○○은행 ○○지점(청구법인과 김○○ 이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0)에 당좌입금 되었고, 10,104,400원짜리 수표(00000000호)는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 00-000000호, 김○○ 이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기업자유예 금 000- 00-000000호)에 각각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 본 산업금융채권 12매와 36매 합계 48매(@1억 채권 - 000000호)를 청구법인이 1995. 4.12. 출고하여 같은 날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호)에 4,287,36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 중에서 쟁점외주식을 취득하였고, 또 일부의 자금을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 외 조○○이 대여 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 취득대금에 사용된 바 없이 전액이 청구법인의 재테크에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조○○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주식과 쟁점 외 주식의 취득자금의 실제 흐름은 다음과 같음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① 1995. 1.25. 청구법인은 ○○ 투자금융(주)에서 50억 원을 차입하여, 이 중 4,362,314,400원을 청구 외 ○○제지(주)의 당좌계좌(000-00000-00-000호)에 입금하였고,
② 같은 날, 위 4,362,314,400원은,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와 자기앞수표()로 1,400,000, 000원,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1,100,000,000원,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와 자기앞수표(00000000호)로 1,100,000,000원,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 1, 862,314,400원으로 각각 분할 수표발행 하였으며,
③ 같은 날, 위 수표 4,362,314,400원을 ○○은행 영업1부 ○○종합금융에 입금(계좌번호 00-00000-0호)하였고, 이 중 1,454,136,088원을 약속어음(○○은행영업1부, ○○종합금융 지급)으로 발행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의 계약금으로 양도자인 청구 외 김○○가 ○○은행 ○○지점에 개설한 ○○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호) 입금되었고,
④ 1995. 2. 6., 1995. 1.25. ○○종합금융(계좌번호 00-00000-0호)에 입금되어 있던 4,362,314,400원 중에서 2,899,981,078원의 CMA(C-00-00000-0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인 1995. 2. 6. ○○은행 영업1부에서 ○○종금지급의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2,908,209,600원이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의 중도금으로 양도자인 청구 외 김○○가 ○○은행 ○○지점에 개설한 ○○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호)에 입금되었으며,
⑤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잔금은 1995. 4.10. ○○은행 ○○지점의 지급어음() 208,209,600원을 발행하였다가 1995. 4.29.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인 1995. 4.29.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발행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 208,209,600원으로 양도자인 청구 외 김○○의 ○○은행 ○○지점계좌(JA000000호)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은 청구 외 조○○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쟁점외주식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로부터 각각 매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투자금융(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주식 및 쟁점 외 주식의 매도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① 쟁점주식과 쟁점 외 주식은 모두 1995. 8.19. 청구 외 ○○제지(주)에 양도되었는 바,
② 쟁점외주식의 매각대금 5,409,740,400원과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30억원과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 2,409,740,400원으로 나누어 이를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계좌(000-00-000000호)에 입금되었고
③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1,730,000,000원은 1995. 8.19. ○○은행 ○○지점에서 청구 외 ○○제지(주) 발행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같은 날 ○○은행 ○○지점의 청구 외 조○○의 계좌(000-00-000000호)에 입금되었다가, 역시 같은 날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계좌(000- 00-000000호)에 1,200,537,000원(원금 1,131,500,000원과 이자 69,037,000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 중 68,000,000원은 1995. 9.18.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잔액 465,203,341원은 1996. 2.16. 해약하여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중 1,200,537,000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청구 외 조○○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지금까지 살펴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 외 조○○에게 대여하였고, 청구 외 조○○은 대여 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 외 ○○제지(주)에 양도한 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청구 외 조○○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면 족하고,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한 부분을 제외한 쟁점주식 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 외 조○○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청구 외 조○○에게 대여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 투자금융(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청구법인 스스로의 자금으로 쟁점 외 주식은 물론 쟁점주식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청구 외 조 ○○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임원인 청구 외 조○○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조○○에게 1,131,500, 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변칙 화계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건 부과처분 및 소득 처분함을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릇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