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Pile 항타공사 및 공장바닥을 고르는 공사로 완성된 공장의 바닥은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Pile 항타공사 및 공장바닥을 고르는 공사로 완성된 공장의 바닥은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석유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 Carbon Black 공장 건설시 설치한 기계장치의 금액중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기초구조물의 계정분류를 기계장치의 부대시설로 보아 기계장치로 분류한 다음 Carbon Black 공장의 기계에 대한 내용연수를 기계장치 신고내용연수인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실지조사시 기계장치 취득원가로 계상한 기초구조물을 계정분류상 구축물로 재분류하여 구축물의 기존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차액 1,060,764,7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제세 결정상황을 통보한 사항을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1999.6.1. 고지결정 하였다. 사업년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고지결정내역 비고 결정일 고지세액 ‘96 171,059,200 ‘99.6.1 130,386,570 ‘97 434,881,851 ‘99.6.1 154,719,770 ‘98 454,823,662 ‘99.6.1 145,771,590 합계 1,060,764,713 430,877,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히 공사한 시설한 기초공사인 SITE PILING WORK & GRADING공사 및 EQUIPMENT FOUNDATION공사 (이하 “공장바닥공사”라 한다)는 기계장치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을 방지하고 가동시 기계장치의 진동을 최대한 막아주는 공장바닥공사로서 이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기계장치에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공장바닥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서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배분한 회계처리는 적법함에도, 기초공사비를 구조물취득가액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건축법 제2조제2호 에서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에서 건축물을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신축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12호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공장바닥공사 부분은 공장신축시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되었으며, 건축법 제2조 제6호 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구조설계원칙)에서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의 종별,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 기둥, 보, 바닥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토압, 수압, 지진하중, 기타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공장바닥공사 부분은 공장신축에 해당되며, 공장신축후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공장 바닥공사부분은 벽과 지붕, 기둥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회계기준 제20조(유형자산)제2호에서 “건물은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라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서 건축물은 “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라 규정하고 동 별표2에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 및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즉, 유형고정자산이 건축물이나 기계장치의 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분류한 후에 기계장치를 분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여부는 건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장바닥공사는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공사가 아니고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건축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히 기계장치의 고중량의 하중을 받는 부분인 공작물을 견고하게 축조하기 위한 Pile 항타 및 성토후 땅바닥고르기, 바닥 레미콘 타설작업 등에 소용된 비용으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일반적으로 설치한 Pile 및 공장의 바닥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며, Pile 위에 설치한 기계장치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Pile과 공장의 바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바닥공사비를 기계장치에 계상할 것인지, 건물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한 법인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기업회계기준 예규(증관위기일 176-429, 1996.9.11)에서 “공장건축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의 일정지점마다 파일을 설치하거나 기계장치 설치지점에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원가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기계자체의 중량,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파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322,1997.3.12)이므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Pile 항타공사 및 공장바닥을 고르는 공사로 완성된 공장의 바닥은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