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영위법인의 장기 분양대행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실제수령액이 아닌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으로 보아야 함
분양대행업 영위법인의 장기 분양대행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실제수령액이 아닌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으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서비스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외 13필지에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청구외 ○○자동차등 4개 주택조합과 1994.12.9. 체결한 신축사업에 관한 제반관리업무의 시행용역제공계약서에 의한 용역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기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수입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을 법인세 신고하였다는 감사원지적에 의하여 94년 사업연도 476,181,000원, ’95년 사업연도 316,000,000원 계 792,18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94년 사업연도 법인세 228,920,380원 및 ’95년 사업연도 법인세 130,168,910원을 1999.6.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도 ○○시 ○○동 ○○번지외 13필지에 조택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청구외 ○○자동차등 4개 주택조합과 1994.12.9.체결한 신축사업에 관한 제반관리업무의시행용역계약서는 조합원이 최초의 신청금 납입시 시행용역비를 납입받을 것을 전제로 약정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시행용역비를 신청금납입시 납입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대금청구시 용역비를 받기로 구두합의하였으므로 과세근거가된 시행용역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본건의 경우 장기용역제공사업으로 용역의 제공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귀속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장기할부조건의 용역제공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쟁점금액은 ○○도 ○○시 ○○동 ○○번지외 13필지에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청구외 ○○자동차등 4개 주택조합과 1994.12.9.체결한 신축사업에 관한 제반관리업무의시행용역계약서는 조합원이 최초의 신청금 납입시 시행용역비를 납입받을 것을 전제로 약정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시행용역비를 신청금납입시 납입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금청구시 용역비를 받기로 구두합의 하였다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제17조제1항의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6호의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에 의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 “국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의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자동차등 4개 주택조합과 1994.12.9.체결한 시행용역제공계약서에 의한 용역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기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수입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을 법인세 신고하였다는 감사원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94년 사업연도 476,181,000원, ’95년 사업연도 316,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4년 사업연도 법인세 228,920,380원 및 ’95년 사업연도 법인세 130,168,910원을 1999.6.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시행용역계약서(1994.12.9)의 지급규정에 의하면 24평형 세대는 250만원, 34평형세대는 350만원으로, 세대별 신청금납부시 용역비도 함께 완불처리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청구인에게 ‘94.12.24. 30%, 사전심의결정 완료시 50%를, 사업계획승인 완료시 10%를, 정산업무완료시 10%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7조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구두합의에 의하여 당초 약정을 변경하였다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장기용역제공사업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