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08 선고일 1999.12.17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9.12.8.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및 같은면 ○○리 소재 ○○농공지구내 ○○블럭 공장예정부지 1,28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3.12.23까지 총 분양대금 215,040,000원 중 210,739,200원을 7회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4,300,800원은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에 있다. 처분청은 1997.8.1.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0.6.2.로 보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된 1995.6.7.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1992~1996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7.12.16. 제가한 심판청구의 결정(국심00부00, 1999.3.13)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날이 1995.6.7.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공장용 부지로서 3년 이내에 업무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1995사업년도 13,234,722원, 1996사업년도 23,812,018원, 1997사업년도 23,857,950원, 1998사업년도 18,525,28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8.2. 법인세 1995사업년도 3,665,560원, 1996사업년도 9,494,370원, 1997사업년도 1,868,120원, 1998사업년도 4,12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준공되지 아니하였고 분양대금도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1998.12.23.까지 분양대금의 98%를 납부하였으며 1995.6.7.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로 보고 공장용 토지로서 3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 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법 제27조 규정하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이나 사용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 ○○시장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등에 조성중인 ○○농공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1989.12.8. ○○시장과 쟁점토지 분양가계약을 체결(1991.12.12. 수정가계약 체결)한 후 같은날 계약금 9,577,500원, 1990.6.2. 1차 중도금 6,478,820원을 납입하는등 1993.12.23까지 총 분양대금 215,040,000원 중 210,739,200원을 7회에 걸쳐 납부하였고 나머지 잔금 4,300,800원은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시장으로부터 1995.6.7.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장건축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지경00000-000, 1995.6.7.)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97.8.19. 자금난 등을 이유로 ○○시장에게 입주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시장과 1989.12.8.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4년이상 7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이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면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법의 입법취지등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는 것(같은뜻: 국심97서1342, 98.12.14.)인바, 이건의 경우 당초 결정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과 같이 총분양대금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시장으로부터 공장건축이행을 촉구하는 공문(농공단지내에 청구외 ○○공업사등 이미 공장건축에 착공한 사업체들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통보받은 날인 1995.6.7.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로서 취득시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