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공급료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공급료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 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1,272,4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2,510,440원은
1. 청구법인이 1998년도에 지급한 청구외 차○○의 급료 15,500,000원을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손금산입시기 미도래분으로 본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으로 1995.12.22. 회수한 청구외 ○○건설(주) 발행 약속어음 1매 14,8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1999.10.8. 직권경정하여 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감리수입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재계산하여 1997사업연도 204,774,133원과 1998사업연도 108,309,600은 익금산입 및 1997사업연도 88,105,000원은 익금불산입하고(이하 “쟁점수입금액①”이라고 한다), 기한 미도래 1997사업연도분 대손금 14,8000,000원(이하 “쟁점대손금”라고 한다), 1997사업연도에 지급사실 없는 직원급여 15,500,000원(이하 “쟁점급료”라고 한다), 1999년 해당분을 199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외주가공비 6,800,000원(이하 “쟁점외주비”라고 한다), 1997사업연도분 수입금액누락액 16,5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②”라고 한다), 1997사업연도에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임원상여금 28,950,000원, 1997사업연도에 증빙서 없는 접대비 1,400,000원을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21,272,4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2,510,440원을 1999.6.16. 각각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수입금액①중 44,822,00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지방검찰청 ○○지청감리용역에 따른 공사를 1998.11.9.부터 시작하여 1999.2.24.에 감리공사가 완료(3개월 15일)한 후 1999사업연도에에 선수금 계상액을 포함한 공사금액 전체 44,822,000원을 완성기준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귀속시기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대손금은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으로 1995.12.22. 회수한 청구외 ○○건설(주) 발행 약속어음 1매 14,800,000원이 1996.3.26.부도되어 그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급료는 청구외 차○○의 급료로서 청구외 차○○은 전기기공사 2급기사이면서 소방전기기사 2급기사 자격소지자로 1997.3.25.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실지로 근무하다가 1998.10.28.퇴사한 종업원으로 실지로 근무한 사실과 급료지급 사실이 확인됨에도 사실확인 없이 가공급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외주가공비는 청구법인의 설계비보조원장과 출금전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 등에 의하여 1998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1999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법인세 조사당시 쟁점수입금액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어떠한 사실도 시인한 적이 없으며,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용역제공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①중 44,822,000원이 청구외 ○○지방검찰청 ○○지청감리용역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구치소 신축공사와 관련된 손익귀속 시기를 재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관련성이 없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대손금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으며,
(3) 쟁점급료는 조사당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었는 바 이를 가공급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4)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근거가 불분명하여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유보처분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5) 법인세 조사당시 쟁점수입금액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설계수입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던 사항을 번복하는 주장으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귀속시기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채권으로 회수한 약속어음이 부도발생시 손금산입시기
(3) 가공급료로 본 처분의 당부
(4) 외주가공비의 손금산입 시기
(5) 개인용역제공에 따른 설계수입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생 략)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서는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6. (생 략) 7.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입금액①중 44,822,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①중 44,822,000원이 청구외 ○○지방검찰청 ○○지청감리용역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이라 주장하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계약기간이 1998.12.23.부터 기산하여 900일로, 총계약금액을 570,000,000원(청구법인의 몫 65% 370,500,000원)으로 한 ○○구치소 신축공사 책임감리(1차) 계약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귀속 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청구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1999.10.8.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급료 15,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차○○은 1998.3.25.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1998.10.28.까지 근무하였다며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자필 근무사실확인서ㆍ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7.4.25.부터 1997.12.31.까지 15,454,380원을 8회에 걸쳐 청구외 차○○ 명의 ○○은행 ○○지점 00000-0000000계좌로 급여이체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급료를 가공급료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근거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수입금액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어떠한 사실도 시인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개인건축주 ○○구 ○○동 ○○번지 청구외 이○○ㆍ이○○등 4건에 대한 설계용역제공분중 설계수입미수분으로서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며 조사당시 처분청에 임으로 진술하고 자필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으로 이는 신빙성이 없는 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