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 건설 및 전기자재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청구 외 (주)○○전상으로부터 교부받은 180,019,000원, (주)○○로부터 교부받은 6,275,000원, ○○(주)로부터 교부받은 3,971,000원 합계 190,26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노무비등 이중계상한 원가 12,987,000원 및 수선비 가공계상액 560,000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9. 6.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68,444,070원과 부가가치세 1997. 1기분 20,038,150원, 1997. 2기분 24,79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6.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및 ○○물산(주)에는 현금으로, (주)○○전상에는 어음 등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공소장 및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 외 (주)○○전상 및 (주)○○는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 등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자이며, ○○물산(주)로부터 1997. 8.27.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이 1997. 7.18. 폐업한 이후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주)○○전상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1998.12.16. 동 법인 및 대표이사 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한 고발서(법인00000-0000) 및 자료상확정자료 통보(법인 00000-0000, 1998.12.18.)내용을 보면 동 법인의 1997사업연도 매입자료 중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4,29 1,207,000원을, 동 법인의 매출자료 중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103개 업체에 교부한 4,258,714,343원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며, 동 법인 대표이사 김○○는 위 가공거래와 관련한 전말서에서 주매출처인 (주)○○전선이 1997. 4. 1. 부도가 난 후 채권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위 내용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199 8.12.22. 동 법인 및 대표이사 오○○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한 고발서(법인00000-0000) 및 자료상확정자료 통보(법인00000-00, 1999. 1.20.)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492개 업체에 22,213,819,173원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물산(주)는 1997. 7.1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거래한 것이며, 매입대금은 청구 외 (주)○○ 및 ○○물선(주) 에는 현금으로, (주)○○전상에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전업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사본 2매(표시금액 64,200,000원) 및 청구 외 (유)○○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2매(표시금액 125,000,000원)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전상 및 (주)○○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주)○○전상 대표이사 김○○의 전말서 및 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매입 금액에 대한 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단지 어음 등의 사본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7. 8.27.자로 ○○물산(주)로부터 공급가액 3,97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법인은 1997. 7.18. 폐업한 자이고, 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바,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