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300 선고일 1999.10.08

지출증빙이 없는 건물수리비 및 이중근로자인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에 건물수선비 40,000,000원 및 직원급여 6,240,000원 합계 46,240,000원 및 94사업년도에 건물수선비 60,000,000원 및 직원급여 20,070,000원 합계 80,07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4.3.31.과 1995. 3.30. 각각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위 건물수선비 및 주주인 강○○ 사무실 근무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경비가 아니라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 13,514,10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19,378,130원 합계 32,892,230원을 1996.11.18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1997.2.28결정), 심판청구(1997.11.7 결정), ○○고등법원 사건00누0000(1998.6.25)에서 청구법인(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득처분은 가공건물 수선비는 대표이사 강○○ 상여처분을 실질경영자 강○○에게 상여로, 강○○ 개인사무실 근무직원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강○○ 배당처분에서 상여처분으로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처분청은 93사업년도 법인세 5,862,94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9,803,060원을 1999.5.31. 추가결정하고, ‘93년귀속 근로소득세 23,790,000원, 94년귀속 근로소득세 31,416,500원을 1999. 5. 31.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공장건물은 1979년도에 준공된 것으로서 내용연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수가 불가피하고, 임차인들의 사업부진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워 부득이 영세건축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여 보수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업무형편상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주주인 강○○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한 양○○과 고○○(이상 93년) 양○○, 양○○, 고○○(이상 94년도)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정당하게 지급하여 년말정산 절차를 합법적으로 하였으므로 2중근로자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본건은 ○○고등법원 제○특별부 00누0000호 판결문 및 ○○청송무00000-000호(99.4.21.) 상여ㆍ배당처분 변경지시에 의거 재경정한 것으로 기 대법원 제3부에서 동 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적이 있으므로 판결내용에 따라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수리비 및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실질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심사 경인 00-00(1997.2.28)호로 동일 건을 기심리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을 보면 공사대금조로 ‘93. 7.30. 이천만원, ’93. 9. 30. 이천만원, ‘94. 3. 20. 삼천만원, ’94. 11.15. 삼천만원을 청구외 김○○(○○동 ○○번지)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 건물의 수리와 관련하여 대가 인지를 확인 할 수 없고, 이러한 영수증 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수리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은 없었으므로 김○○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화장품 대표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92년2월부터 ’96년 6. 15.까지 공장건물을 수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건물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심판청구ㆍ행정소송에서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나) 또한 위 손금불산입액은 최종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강○○의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양○○등이 실지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양○○등에게 청구법인에서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한 사업년도 중에 주주인 청구외 강○○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말정산요약표에 의하면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에 양○○등 외에도 강○○, 강○○, 강○○, 강○○에게도 급료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상 공장건물 임대업에 사무직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양○○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1차 경정 결정시 가공급여로 93귀속 6,240,000원, 94귀속 20,070,000원을 주주인 강○○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최종 판결내용에 의하면 가공급여 금액이 93년귀속 23,140,000원, 94년귀속 41,090,000원이고 소득의 처분은 실질적 대표자인 강○○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다시 결정한 것으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