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97 선고일 1999.10.22

원천신고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매월 세액도 성실히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7년도에 사용인등에게 근로소득금액 1,981,419,507원을 지급하고 ’98.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97사업년도 법인세 39,628,390원을 ’99.3.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5. 이의신청을 거쳐 ’99.8.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매월 원천징수 세액도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조서로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천징수이행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에서 『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지급조서의 제출】에서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하는 지급조서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에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6. (생 략)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급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 ~⑤ (생 략)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⑨ (생 략)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에서는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금융업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매월 원천징수 세액도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라 함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자별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청구법인이 매월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는 소득자별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고하는 집계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소득자별 지급조서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8조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97년도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98.2월말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