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매입금액 9,259,798,000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하여 1999.7.1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92,59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 각 조합원들의 재개발 업무를 공동관리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분양사업도 이익이 남지 않은 수지균형사업이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 조합원들의 대행단체인 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내국법인이며 최종소비자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법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인 ○○시 ○○구 ○○동 ○○번지 외 334필지에 아파트 8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영구임대주택 및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356세대를 일반분양한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매입금액 9,259,798,000원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ㆍ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4항 본문에서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제8항에서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3조에서 “조합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에서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비용은 차입금, 조합원 부과금, 참여조합원의 부담금 및 부과금, 융자금, 건축시설의 분양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 정산금, 대여자금의 이자 및 과태료 수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서 및 ○○아파트 동호배치도에 의하면 총 840세대를 건축하여 356세대를 일반분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제30조에서 건축시설의 분양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서 및 ○○아파트 동호배치도에 의하여 총840세대를 건축하여 356세대를 일반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반분양한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매입금액 9,259,798,000원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