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산 누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94 선고일 1999.12.17

예금을 착오로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정정기장한 경우 자산ㆍ부채가 동시에 감소되었으므로 자산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8. 1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7. 1. 1~’97. 12. 31사업연도 법인세 35,007,840원은 1997. 12. 16 가입한 ○○(현재 ○○)은행의 신종적립신탁 1계좌 1억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피아노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7. 1. 1~’97. 12. 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1997. 12. 16 가입한 ○○(현재 ○○)은행의 신종적립신탁계좌 000-00-000000-0000호 1억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의 예금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 8. 1 쟁점예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35,007,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 2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1억원짜리 2계좌로 나누어 예금하였으나, 그 행위를 한 대표자의 실수로 1계좌만 경리담당직원에게 통지함에 따라 1계좌분 1억원은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하였다가 1998. 1. 3 기장오류를 발견하여 즉각 정정기장하였던 것으로서, 순자산의 누락이 아님에도 쟁점예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의 사업연도라는 기간계산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9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결산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법인세 과소납부되었으므로,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금계정에서 차감한 쟁점예금이 순자산의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96. 12. 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서『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4…3호에서『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이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통칙 1-2-5…3호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통칙 1-2-2…3호에서『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익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은행의 ○○통장(○○예금) 사본과 ○○은행의 ○○통장과 신종적립신탁의 통장(2개) 및 ○○은행의 입ㆍ출금전표 사본과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및 가수금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1997. 12. 8 청구법인은 ○○은행의 ○○통장에서 인출한 150백만원과 대표자 가수금 5천만원을 합한 2억원을 ○○은행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표자의 친구인 ○○은행 ○○동 출장소장의 권유로 온라인 송금의 방법으로 예금은행을 바꾸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진다.

(2) 1997. 12. 26 ○○은행의 ○○통장에서 인출한 2억원을 신종적립신탁 2개 계좌로 바꾸었으나 장부상으로는 신종적립신탁 1계좌만 정기예금으로 대체기장하면서 나머지 1억원은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다 높은 이자율로의 권유를 받고 보통예금 2억원에서 정기예금 1억원씩 2계좌로 바꾸어 예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3) 1998. 1. 3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던 1억원분 ○○은행 신종적립신탁 1계좌를 정기예금으로 기장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을 정정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예금을 1997. 12. 16 예금계정에서 차감기장하면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가 1998. 1. 3 정정기장하였음이 확인되고, 예금 계정에서 차감할 때의 상대계정이 가수금계정으로서, 이는 자산감소와 동시에 부채감소되어 결국 순자산의 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95. 1. 20자 심사 서울94-1761호와 ’90. 12. 15자 예규 법인22601-2385호 외 다수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순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