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1.4.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통상(주)의 비상장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14,000주를 1주당가액 15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20,000주를 1997.1.6. 1주당가액 150,000원에 청구외 ○○제약(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93,516원보다 1주당 56,484원씩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익금 및 손금으로 가산하여 1999.6.7. 1997사업년도 법인세 401,80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년도 익금가산 손금가산 비 고 금액 처분 금액 처분 97년 6,439,176,000 기타 6,439,176,000 유보 고가매입분 56,484 × 114,000주 1,129,680,000 유보 양도주식 가액 과대 계상분 56,484 × 20,000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 취득 당시 감정가액이 있는 2개 부동산(① ○○시 ○○구 ○○동 ○가 소재 ○○빌딩, ② ○○시 ○○구 ○○동 소재 차고용 대지)의 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임대중인 2개 부동산(① ○○빌딩, ② ○○빌딩)의 가액 평가시 1996년 12월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인 1997년 1월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관련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관리비 중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환산하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평가액 108,562,633천원이 자산총액 212,000,252원의 51.3%로서 5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을 평가(@156,421원)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합계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감사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평가액 94,494,511원이 자산총액 197,932,130원의 47.74%로서 50%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합계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중 ① 취득 당시 감정가액이 있는 2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② 임대중인 2개 부동산 평가시 임차인 부담 임대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관리비 중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환산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빌딩과 ○○시 ○○구 ○○동 ○○번지외 소재 차고용 대지의 감정평가서(1996.11.27.기준 평가, ○○감정평가법인)을 제시하면서 상기 부동산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항에서『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제1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997.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동산 가액을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기 각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대중인 2개 부동산(○○빌딩, ○○빌딩)의 임대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들이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월 수령하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중 임차인이 실비변상적으로 부담한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처분청에서 임대료에 포함하여 환산ㆍ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주식평가서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1997.1.4 현재의 임대료(96년 12월과 변동사항이 없음)를 기준으로 환산ㆍ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을 평가한 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대로 평가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