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1.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신사복 사업부 ○○지점ㆍ○○ ○○지점ㆍ○○지점 등 3개 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 이라 한다)을 각각 9,779,431,280원, 153,910,442원, 64,662,206원에 포괄양도하고, 같은날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해외사업부지점(이하 “쟁점②사업장” 이라 한다)을 1,479,432,153원에 포괄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의 양도대금을 그 양도일이후 1년이내에 회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산입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 723,894,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하였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상거래대금의 결제시기ㆍ방법 및 그 금액은 거래내적ㆍ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고, 이 건 같이 이상적이고 특수한 사업매각의 경우 미수금의 회수기간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과 결코 단순 비교할 수 없는데도 사업매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매각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부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대금은 양도일(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도 받지 않고 그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