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인정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85 선고일 1999.10.22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1.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신사복 사업부 ○○지점ㆍ○○ ○○지점ㆍ○○지점 등 3개 사업장(이하 “쟁점①사업장” 이라 한다)을 각각 9,779,431,280원, 153,910,442원, 64,662,206원에 포괄양도하고, 같은날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해외사업부지점(이하 “쟁점②사업장” 이라 한다)을 1,479,432,153원에 포괄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의 양도대금을 그 양도일이후 1년이내에 회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산입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 723,894,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상거래대금의 결제시기ㆍ방법 및 그 금액은 거래내적ㆍ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고, 이 건 같이 이상적이고 특수한 사업매각의 경우 미수금의 회수기간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과 결코 단순 비교할 수 없는데도 사업매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매각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부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대금은 양도일(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도 받지 않고 그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계약금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그 대금을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날인 양도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령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31.개정전)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1.1. 청구외 (주)○○에게 쟁점①사업장을 9,998,003,928원에 포괄양도한 후, 양도ㆍ양수 기준일(1995.1.1.)에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고, 그 금액을 미수금에 계상하였다가 1995.12.22. 5,856,928,768원, 1995.12.23. 4,126,517,261원, 1995.12.29. 14,557,899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역시 쟁점②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날 청구외 (주)○○에게 쟁점②사업장을 1,479,432,153원에 포괄양도한 후 양도양수 기준일(1995.1.1.)에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고 그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5.9.3. 600,000,000원, 1995.10.30. 400,000,000원, 1995.12.21. 479,432,153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1995.1.1.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계 하였는데도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금은 양도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1995.12.22. 5,856,928,768원, 1995.12.23. 4,126,517,261원, 1995.12. 29. 14,557,899원을 영수하였고, 역시 같은 날 ○○에게 쟁점②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계하였는데도 그 대금은 1995.9.3. 600,000,000원, 1995.10.30. 400,000,000원, 1995.12.21. 479,432,153원을 영수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