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비영리법인의 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80 선고일 1999.11.05

비영리법인의 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8.3.31자로 97.1.1~12.31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신료수입(시청료수입) 4,008억원(이하 “쟁점수신료수입” 이라 한다)이 포합된 수입금액을 10,060억원으로, 과세표준을 292억으로, 총부담세액을 72억원으로 신고한 후 98.3.29자로 수입금액은 쟁점수신료수입이 제외된 6,052억원으로, 과세표준은 △3,715억원으로, 환급세액을 73억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99.5.28자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9. 8.24자로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신료수입은 공영방송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공적부담금성격으로 매출액(수익)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신료수입을 제외한 광고료 수입만으로는 사업소득 자체가 발생될 소지가 없으므로 쟁점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 등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방송은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1호 에 정한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에 해당함은 물론,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이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감법 제59조【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항에 공공법인(별표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 및 제2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1항에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이하 중략)…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이하 중략)…부동산 임대 및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12호에 정한 공공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제1조 에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 먼저, 쟁점수신료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신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에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신료 수입은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방송업(세분류9213)을 영위하면서 방송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성 등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성격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이는 당해 방송사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 부가46015-2105, 93.8.30. 및 심사 부가 99-400, ‘99.8.13.), 청구법인이 같은 청구취지로 90~94사업년도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97.8.14자 동 판결(00가합00000)에서 수신료수입은 공영방송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공적부담금 성격으로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직접받는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법인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수신료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고, 동「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는 2 심인 ○○고등법원의 98.8.21자 판결에서도 국가가 승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 쟁점수신료를 제외한 광고료수입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게되고 방송관련써비스업의 광고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방송관련 광고 수입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공영방송업의 사업비 등에 소요되고 소득을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세법상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수신료수입을 포함한 광고료수입 등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초신고가 정당하다하여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