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예금의 자산누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78 선고일 1999.12.17

부채상환 또는 다른자산과 대체 된것이 확인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8.2.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46,094,670원의 부과처분은 ○○은행 ○○동지점의 예금 중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 30,000,000원과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 87,950,430원을 익금산입한 자산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 계정 장부상 96사업년도 종료일(1996.12.31.)현재 잔액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 통장(○○은행 ○○동지점) 잔액보다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1999.8.2. 1996사업년도 법인세 46,09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계 좌 번 호 통장 잔액 예금 계정 잔액 차이 금액 000-00-000000 (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 80,509,072 45,069,759 35,439,313 수입이자 6,799,133 - 원천세 1,359,820 = 5,439,313 포함 000-00-000000(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한다.) 80,000,000 7,950,430 0 0 80,000,000 7,950,4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①예금은 1994.8.29.부터 매월 2,500,000원씩 불입된 정기적금으로서 96사업년도까지는 인출 금액이 없음에도 착오로 인출된 것으로 기장하여 장부상 과소계상된 것일뿐 1997.8.29. 해지하여 쟁점①예금과 같은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예금은 1996.12.30. 2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서 장부상 일시적으로 예금 계정이 아닌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었을뿐 이후 인출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6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예금 계정 장부상 잔액은 통장 잔액보다 과소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과소계상된 예금 계정의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 장부상 자산 계정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예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예금 통장과 현금출납장 및 예금 계정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8.29. 쟁점①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2,500,000원씩 통장에 입금하고 예금 계정 장부에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①예금 통장상 1996사업년도 중에는 인출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예금 계정 장부상 대변에 매월 1회씩 일정 금액이 인출(총 29,315,756원(된 것으로 기장하고 이를 현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은행 ○○동기업금융지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①예금 통장ㆍ대출 통장과 예금ㆍ단기차입금 계정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8.29. 쟁점①예금을 해지하여 수령한 102,000,881원으로 쟁점①예금과 같은 은행에서 1996.7.24. 대출받은 2억원의 단기차입금(계좌번호: 000-00-00000)중 1억원을 상환하고 장부상 예금 계정과 차입금 계정을 대체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심리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①예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이나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단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 중 쟁점①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으나 매월 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결과적으로 현금 계정의 금액이 증가되었고 장부상 예금 잔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 있으므로 예금자산의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쟁점②예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②예금 통장과 예금ㆍ가지급금 계정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30. 쟁점②예금 계좌를 개설(은행창립 기념)한 후 동일자에 2회에 걸쳐 30,000,000원과 50,000,000원을 입금한 후 예금 계정이 아닌 가지급금 계정에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②예금의 1996사업년도 종료일(1996.12.31.) 현재 잔액은 처분청에서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87,950,430원이 아니라 80,000,000원임이 확인(장부상 인출한 것으로 기장된 1997.1.6. 690,430원, 1997.1.9. 7,260,000원, 합계 7,950,430원을 합산하였으나 이는 쟁점②예금 통장의 내용과 다름)된다. 둘째, ○○은행 ○○동기업금융지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②예금 통장ㆍ당좌예금 통장과 예금ㆍ당좌예금 계정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2.17. 쟁점②예금 통장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②예금과 같은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000-00-000000)에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금액 10,000,000원은 1997.8.27. 해지하여 쟁점②예금과 같은 은행의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으로 대체(1997.3.17. 해지한 같은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금액 101,495,394원등을 쟁점②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1997.8.27. 해지한 133,250,840원)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심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1996.12.30. 쟁점②예금 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사업 이외의 목적이나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당좌예금이나 다른 예금으로 대체되어 사내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고, 일시적으로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었을뿐 자산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예금자산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