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위장거래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위장거래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6. 1. 결정고지한 ’97 사업년도 법인세 42,117,120원은 ‘97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142,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97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5건 134,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상공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건 10,000,000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7 사업년도 법인세 42,117,120원 및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20,000원,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80,500원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원을 ’99. 6. 1.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당시 실지거래처가 사업자등록(’97.5.30.사업자등록)이 없는 청구외 ○○(주)로서, 그 내용의 실질은 거래자 명의만 다른 사실이 청구외 ○○(주)의 거래사실확인서ㆍ무통장입금증ㆍ청구외 (주)○○산업 발행 약속어음의 배서내용ㆍ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거래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와의 거래 내용을 확인한 바 당시 거래일정별, 공정별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및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일반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94.10.20.설립)로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세무서장이 ’98년 11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8.9.30.○○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주)○○상공은 ○○세무서장이 ’98. 9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8.9.30.○○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업자로 확인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섬유와 ’97.1.12.작성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ㆍ세금계산서(매출)ㆍ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발주자를 청구외 (주)○○섬유 [공사명: (주)○○섬유 ○○공장 신축공사] 로, 수급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공사기간은 ’97.1.20부터 ’97.6.30.까지, 계약금액을 44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로 계약을 하고 ’97.8.20.(준공일)공사완료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섬유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와 하도급 계약을 하여 ’97.8.20.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 ’97.1.17.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ㆍ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아래 청구외 (주)○○산업 발행 약속어음 3매 1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청구법인<1차>이 배서양도하여 청구외 ○○(주)<2차>가 ○○은행 ○○동지점에 제시한 후 부도된 청구외 (주)○○산업 발행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약속어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발행일 (만기일) 발행자 어음번호 금 액 부도일 지급은행 횡선내용 이서내용 1차 2차 1차 2차 계 3매 169,000,000 ’97.1.24. (’97.5.7.) (주) ○○산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4,000,000 ’97.5.7.
○○은행 ○○동 (○○시)
○○ 은행 ○○동
○○ 은행 ○○ 지점 청구 법인
○○ (주) ’97.2.24. (’97.6.3.)
60,000,000 ’97.6.3. ’97.2.29. (’97.6.10.)
55,000,000 ’97.6.10.
(4) 청구외 ○○(주)는 위 (주)○○섬유 ○○공장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면허가 없는 관계로 동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건설(주)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위 청구외 (주)○○산업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만기일에 부도되어 대금결제를 독촉하던 중 그 결제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주) 명의 ○○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156,200,000원을 무통장송금 받았다며 법인인감증명과 함께 ’99.8.2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주)는 계속사업자로 ’97.5.30.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무통장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송금일자 송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금 액 ’99. 5. 4.
○○은행 ○○동
○○(주)
○○은행 000000-00-000000 110,000,000 ’99. 5.27. 33,200,000 ’99. 6.15.
○○은행 13,000,000 계 156,200,000
(5)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계약관계, 어음의 배서내용, 사실확인내용 등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실지거래처가 계속사업자인 청구외 ○○(주)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장거래라고 판단되는 바, 비록 쟁점금액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외 ○○(주)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된 142,000,000원은 청구법인의 ’97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