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소용역이 소독용역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76 선고일 2000.01.21

아파트별 청소용역계산서에 청소범위를 단순청소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소독용역과 병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소독 및 청소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 자료 전에 의하여 (주)○○ ○○아파트 등 14개 아파트에 대한 소독 및 청소용역 매출금액 1996사업연도 12,766,817원, 1997사업연도 35,203,632원, 1998사업연도 87,114,31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1999. 6.15.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294,990원과 부가가치세 1996. 1기분 441,420원, 1996. 2기분 1,218,270원, 1997. 1기분 3,228,190원, 1997. 2기분 1,348,270원, 1998. 1기분 11,972,830원, 1998. 2기분 6,42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소독업허가를 받아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병행할 경우 청소용역은 소독업의 일부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소독용역과 병행한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1998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46,923,09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금액 중 9,234,279원은 이미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청소용역임이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소용역급여대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9,234,279원은 당초 수집한 자료상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청소용역의 공급이 소독용역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2)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3) 매출누락금액 중 9,243,279원이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기타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1991. 3. 5. 개정)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1992. 2.29. 개정)

2. 의료업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소용역 공급은 소독용역 공급의 부수용역이므로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아파트별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소범위를 현관, 복도, 계단 및 기계(물)청소 등 단순 청소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소독용역과 병행하여 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내역을 보면 청소용역과 소독 용역을 구분하여 1998년도 소독용역 공급가액 9,234,279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슴이 확인되는 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에 실제 발생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46,923,09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의 1998. 1월~11월 청소용역급여대장 및 출근부, ○○아파트의 일용노무비명세서(10월~12월), 계산 ○○아파트의 일용노무비명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계정 중 잡급으로 89,645,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동 계정에 대한 명세서 및 대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인건비 외 별도로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1998사업연도에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서 소독용역으로 ○○아파트 2,560,300원 ○○아파트 1,032,600원, ○○아파트 963,179원 ○○아파트 4,678, 200원 합계 9,234,279원은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아파트의 매출누락 2,560,300원은 아파트관리자료전상 금액 12,801,500원 중 신고금액 10,241,200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아파트 1,032,600원은 아파트관리자료전상 금액 2,065,200원 중 신고금액 1,032,600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아파트 963,179원은 아파트관리자료전상 금액 1,444,769원 중 신고금액 481,590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아파트 관리자료전산 4,678,200원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없슴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차액에 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