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의 변제우선순위는 경매비용, 이자, 원금 순이고 또한 경락시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존재하므로 경락배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경락대금의 변제우선순위는 경매비용, 이자, 원금 순이고 또한 경락시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존재하므로 경락배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지원 00타경00000호 부동산 임의 경매건과 관련하여 원금 1,875,022,000원 이자 137,878,300원 계 2,012,900,300원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하여 배당받을 금액 1,511,248,890원에서 집행비용 12,931,020원을 차감한 1,498,317,870원을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채권금액 중 이자 137,878,3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 1999.5.15. ’1997 사업년도 법인세 47,60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6. 심사청구하였다.
배당받을 금액 1,511,248,890원은 원금인 1,875,022,000원에도 미달하여 이자소득 137,878,300원은 실제 받은 것이 아닌데도 과세소득에 산입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1997. 2. 19. ○○지방법원○○지원이 발급한 00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배당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1,511,248,890원에는 법정이자 137,878,300원이 포함되고, 법정이자 137,878,300원을 차감한 1,373,370,590원이 원금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이자 계상누락액 137,878,3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항변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법원○○지원 사건번호 00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주)○○(이하 “○○” 이라 한다)이 회사채 16억원을 발행하면서 청구외 ○○증권(주)와 사채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의 대표이사 강○○과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의 대표이사 강○○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726.6 평방미터와 위 지상에 있는 청구법인소유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7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고 청구외 강○○소유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아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청구법인이 위 청구외 강○○ 소유 대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대금등 1,511,548,890원에서 집행비용 12,931,020원을 차감한 1,498,317,870원을 교부받았으며, 여기에는 법정이자 137,878,300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6-4 제1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에서 경락대금의 변제우선순위는 경매소요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되어있고 잔여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주)○○에 대하여 구상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