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합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합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축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97. 1. 1~’97. 12. 31사업년도에 자료상인 (주)○○산업으로부터 실물없이 가공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1,125,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라 한다) 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47,500,110원을 1999. 6. 1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4 심사청구하였다.
실제로 청구외 이○○에게서 합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금액이 현금으로 결재되어 무통장입금증이나 어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결재되었다면 장부상 지급일과 현금인출내역을, 통장에서 인출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막연한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자)○○건재와 (주)○○상사 등의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차례에 걸쳐 수취하여, 경정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주장하는 거래일자별 합판 거래내용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합판명세(수불)대장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합판이 어떤 사용처에 어떤 용도로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③ 다만, 청구법인은 당초 자료상과 거래를 하면서 허위로 만들었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ㆍ거래사실확인서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만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④ 청구주장에서 합판을 구입한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는 사업경력이 일체 없음이 TIS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 합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합판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