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 자료매입에 따른 실지거래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72 선고일 1999.11.20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합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축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97. 1. 1~’97. 12. 31사업년도에 자료상인 (주)○○산업으로부터 실물없이 가공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1,125,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라 한다) 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47,500,110원을 1999. 6. 1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실제로 청구외 이○○에게서 합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금액이 현금으로 결재되어 무통장입금증이나 어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결재되었다면 장부상 지급일과 현금인출내역을, 통장에서 인출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막연한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자)○○건재와 (주)○○상사 등의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차례에 걸쳐 수취하여, 경정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합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96. 12. 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실물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지급근거로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의 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주)○○산업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계산서상 합판가액(쟁점매입금액) 151,125,000원을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이○○로부터 실제로 합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① 청구주장하는 거래일자별 합판 거래내용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합판명세(수불)대장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합판이 어떤 사용처에 어떤 용도로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③ 다만, 청구법인은 당초 자료상과 거래를 하면서 허위로 만들었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ㆍ거래사실확인서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만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④ 청구주장에서 합판을 구입한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는 사업경력이 일체 없음이 TIS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 합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합판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