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의 경우 실지 그 기부자산이 사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부시점에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실지 그 기부자산이 사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부시점에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998.12.12. 청구외 ○○도 도립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3,779㎡ 자산가액 1,137,775,000원)을 청구외 ○○도에 기부체납(이하 “쟁점기부부동산”이라한다)하고, ‘98사업년도중 113,777,500원을 손금(이하 “쟁점손금”이라한다)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을 위법 부당하다 하여 처분청은 1999.6.15.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법인세 37,908,411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기부부동산은 청구외 ○○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 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에 따른 도립치매요양병원은 병원신축 후 10년 기간을 정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이므로 쟁점기부부동산을 기부한 ‘98사업년도부터 10년을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된 쟁점손금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이를 위법부당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고지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은 사용수익기간의 계산 시점은 위탁받을 건축물과 시설이 완성되고 위탁운영이 지정된 시점부터인 약정된 10년을 균등하게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기부부동산을 기부한 시점인 ‘98사업년도부터 계산하여 ’9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함은 부당한 것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1. ~5, “생략”
2. 수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에서 『영 제38조제2항제6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계산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 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이라 규정하였다.
(1) 쟁점기부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1998.12.12.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외 ○○도에게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그 장부가액이 1,137,775,000원이며, ‘98사업연도중에 그 가액을 10년으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인 쟁점손금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기부부동산 관련한 ○○도치매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도 조례 제0000호 1998.7.10) 제4조【운영】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모두어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행위를 할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자(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치매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수탁자에게 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시설등이 완성되면 소유권을 도지사에게 이전하도록 규정된 것을 미루어 보아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등이 완료되고, 그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이전된 후부터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동 병원 위탁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도지사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위탁운영선정일 질의에 대한 회신문 (보건 00000-0000호 1999.8.11.)을 보면 시행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위탁운영대상자로 만 지정된 사항이 확인되므로, ‘98사업연도중에는 위탁운영대상자로서 쟁점기부부동산을 기부채납행위를 한 것이지 실지로 위 관련 병원을 위탁경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상기와 같으므로 청구법인은 ‘98사업연도중 쟁점기부부동산을 청구외 ○○도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운영수익을 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손금을 손비계상함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완료하여 도지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지사로부터 위탁운영자로 지정되어 실지 그 쟁점기부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년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5) 위 법령사항 및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