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67 선고일 2000.04.21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現: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6.11.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56,377,930원은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37.8㎡의 취득을 대가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65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 6.29. 청구 외 이○○ 명의인 ○○직할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637.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6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現: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명의자 청구 외 이○○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256,367,930원을 1999. 6.1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 외 이○○의 소유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 외 이○○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1996. 6. 29. 부동산매매계약을 명의신탁 대리인인 이○○과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그 취득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 외 이○○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유상취득이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상취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 외 이○○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시 금융부채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입금 대신 영업보증금으로 처리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대출 상환자금이 영업보증금을 입금받아 상환한 것이 아니라 당초 대출금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이○○의 계좌로 1996. 8. 3. 입금시켜 실지로 지급한 것인 양 위장했다가 1996. 8. 5. 동 금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명백하여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할 때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가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6호에서는『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과 영업보증금의 입금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실지로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 바 무상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 및 세적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 1. 3.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IMF 위기 발생 후 경영난으로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 외 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父인 사실, 청구 외 이○○은 청구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40천주(4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 외 심○○은 이○○의 자부(이○○의 형수)인 사실, 쟁점토지의 당초 실질소유자는 청구 외 이○○이며 청구 외 이○○은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③ 법령에 의하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그 양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1누11285, 1992. 7.14.)이고,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④ 등기부등본, 회계증빙, 조사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 외 ○○공사로부터 1990.12.18.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1992.6.1.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1996. 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 외 이○○과 1996. 6.29.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96. 8. 3. ○○은행 ○○지점에서 65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000-00-000000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서 65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지점에서 이○○의 ○○은행 000-00-000000계좌로 쟁점금액을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는 청구 외 이○○의 ○○은행 000-00-000000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출금 등에 대한 금융추적 등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다.

⑤ 또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 외 이○○은 ○○구 ○○동 ○○번지에서 ○○유통(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청구 외 심○○은 같은 장소에서 ○○유통(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4. 8.20.부터 1998.10.20.까지 의류(外衣)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결산서 ․ 청구법인명의 ○○은행 000-00- 000000와 회계전표,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 외 이○○ 350,000,000원과 청구 외 심○○ 300,000,000원은 영업보증금으로 1996. 8. 5. 청구법인명의 ○○은행 000-00-000000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송금받은 650,000,000원을 청구 외 이○○ ․ 심○○의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은 650,000,000원을 인출하여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지출결의서 ․ 입금표 ․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전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 외 이○○ ․ 심○○이 청구법인에게 무통장 송금한 영업보증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관계류 내용에는 금융조사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영업 보증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청구 외 이○○이 청구 외 이○○ ․ 심○○의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⑥ 한편,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와 1996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이○○ ․ 심○○의 영업보증금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환채무로 인식하고 그 일부인 283,000,000원을 반환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1999. 8.25. 현재 그 잔액으로 367,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업보증금 반환 내역 다음과 같다. 년원일 차 변 대 변 잔 액 이월액 650,000,000

1997. 9. 3. 50,000,000 600,000,000

1997. 5.13. 40,000,000 560,000,000 1998.11.20. 15,000,000 545,000,000 1998.12.24. 70,000,000 475,000,000

1999. 1. 9. 20,000,000 455,000,000

1999. 2.27. 38,000,000 417,000,000

1999. 4.20. 20,000,000 397,000,000

1999. 8.25. 30,000,000 367,000,000 총 계 283,000,000 367,000,000 (단위: 원)

⑦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에 그 대금으로 명의자인 청구 외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금액이 영업보증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 외 이○○ ․ 심○○과 청구법인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 관계서류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⑧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650,000,000원이 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동 자금이 청구 외 이○○을 경유하여 청구 외 이○○ ․ 심○○ 명의의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 외 이○○(실질소유자 이○○)과 청구 외 이○○ ․ 심○○간에 증여관계는 성립될 수 있겠으나,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