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저가매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66 선고일 2000.01.07

특수관계자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유통구조 대금결제조건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6.29. 결정고지한 1998. 1기 부가가치세 62,4 07,651원, 1998. 2기 부가가치세 204,194,572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552,7 83,754원은 특수관계자들에게 판매한 완구류를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상한 1,490,413,330원을 매출누락 금액 및 익금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00B 00L에서 완구류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특수관계자인 (주)○○ 및 ○○화학(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에게 1998년도에 판매한 완구류 6,302,86 4,970원을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1,490,413,330원과 기타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제품매출액 560,373,000원 합계 2,050,786,330원을 매출액 및 익금에 산입하여 1999. 6.29. 청구법인에게 1998. 1기 부가가치세 62,407,651원, 1998. 2기 부가가치세 204,194,572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552,783,7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완구류를 1998.12.10.까지는 판매회사인 특수관계자들에게 전량 판매하였고 이를 특수관계자들이 대리점이나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유통구조를 무시하고 특수관계자들이 대리점이나 백화점에 판매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1998.12.11.부터 최초로 특수관계없는 자인 ○○(주)에 완구류를 판매하였으나, ○○(주)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바코드의 부착, 광고비 지급 등의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어 특수관계자들이 대리점 및 백화점에 판매하는 단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판매한 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조한 완구류를 특수관계에 있는 두 회사 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으로 매출하고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판매 제비용을 감안하여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제품의 매출을 저가매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열거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완구류 판매현황을 보면 1998.12.10.까지는 특수관계자들에게 전량 판매하였으며, 1998.12.11.부터 특수관계가 없는 ○○(주)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는 바 1998년도 판매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 판매처 계

○○화학 (주)○○

○○(주) 금액 (1.689.718.767) 6,586,962,542 (1,247,303,275) 3,614,012,330 (158,318,020) 2,688,852,740 (284,097,472) 284,097,472 구성비 100 (73.8) 54.9 (9.7) 40.8 (16.5) 4.3 ※ 상단 ()는 1998.12월의 거래내용임

(2) 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완구류 판매처는 위 3개 업체 뿐이며, 유통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 (주)○○ → 대리점 → 소비자 〃 → ○○화학 → 백화점 → 소비자 〃 → ○○(주)(‘98.12월부터) → 소비자

(3)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완구류 판매를 저가판매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적용한 시가는 특수관계자들이 대리점 및 백화점에 판매하는 단가를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 계산 명세, 품목별 단가표 및 특수관계자들의 매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바코드를 부착하고, 광고선전비 등을 부담하는 등의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이 품목별 거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품목별·유통단계별 거래단가를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품목 청구법인 →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 대리점 등 청구법인 → ○○(주) 처분청 적용단가

○○○○ 10,200 12,500 14,090 12,500

○○○○ 18,400 23,000 23,000 23,000

○○○○ 9,400 11,500 12,963 11,50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유통구조,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3071, 1996.11.)인 바, 청구법인은 1998.12.10.까지는 전량 판매회사인 특수관계자들에게 판매하고 특수관계자들인 판매회사가 이를 대리점과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유통구조를 무시하고 특수관계자들이 대리점에 판매한 단가를 정상가격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1998.12.11. 이후 거래를 시작한 특수관계가 없는 ○○(주)에 대한 거래조건은 바코드의 부착, 행사비용 광고비, 오픈행사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거래조건을 무시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이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판매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