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상여처분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65 선고일 1999.11.05

경정조사 착수이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8년 제1기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액 818,391,274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 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법인세 경정시 손금에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이에 따른 공사원가 변동으로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감소분 762,694,019원을 익금불산입하여 1999.6.5.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33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7.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건설(주) ○○동현장(이하 “○○동현장” 이라 한다)의 당기 계상할 공사수입금액은 235,353,352원, 회사 기성계상액은 223,367,550원,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익금조정액은 11,985,802원이므로 1998.1.1.-12.31. 사업년도 ○○동현장의 수입금액 조정시 기성고 계산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전기말 수입금액 누계액은 235,353,352원임에도 166,746,674원만 공제하여 그 차액인 68,606,678원이 과다 익금산입되었고, 쟁점가공매입액에 따른 상대 계정인 현금 지출액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7.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동 현장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당기계상할 금액은 166,746,674원, 회사계산 기성고계상액은 154,760,872원, 익금조정액은 11,985,802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쟁점가공매입액은 1999.4.15. 처분청에서 경정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고 대차대조표상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수정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7.1.1-12.31. 사업년도에 ○○동현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166,746,674원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35,353,352원중 어느것이 맞는지와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1998.12.31. 개정전)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사업년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작업진행율의 계산등】에서 『①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년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작업진행율=당해 사업년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도급금액×작업진행율-직전사업년도말까지 수입계상액

2. 손금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규정하고,

③ 영 제3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1997. 1. 1. - 12. 31.사업년도 ○○동현장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1.1.-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명세서”에서 ○○동현장의 도급액은 627,338,880원, 예정원가는 582,170,480원, 당기 계상할 금액은 166,746,674원, 당기 투입원가는 154,760,872원, 당기 회사기성고계상액은 154,760,872원, 조정익금가산액은 11,985,802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현장의 ’98사업년도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조정시 전기말 수입누계액을 166,746,674원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현금지출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현금 지출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가공원가 당초기장 및 수정신고시점의 회계처리 및 월별가수금 잔액 명세서”와 1998년 “월별 가수금 잔액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쟁점가공매입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대차대조표상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수정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경정조사에 착수한 1999.4.15. 이후인 1999.4.17.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