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주에게 지급한 리베이트가 일시적 지급대가로서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리베이트가 일시적 지급대가로서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공단 ○○번지에서 선박건조용 페인트를 생산ㆍ판매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1994년~1999년 사업연도에 선박용페인트를 국내조선소에 납품함에 따라 선박건조를 의뢰한 외국인 선주에게 청구법인의 페인트를 사용할 것을 지정해 준 대가로 리베이트 2,307,375,147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 쟁점금액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법인세 634,527,700원(1994년 41,666,250원, 1995년 32,422,810원, 1996년 53,331,150원, 1997년 108,017,930원, 1998년 355,438,320원, 1999년 43,651,240원)을 1999.5.11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심사청구하였다.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건조를 의뢰시 청구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가격할인 또는 해외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리베이트 지급총액 2,307,375,147원 중 선주에게 실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98,462,903원을 제외한 2,208,912,244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해외 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고 해외선주가 선박건조 발주시 바이어(BUYER)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청구법인을 위하여 행사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서의 조선건조와 페인트 납품 등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등 국내원천소득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55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국내원천소득】 제1항에 11호에『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7항에『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2호.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8호.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선박건조를 하는 국내의 주요 조선소가 사용하는 선박용 페인트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해외선주에게 리베이트로 쟁점금액(1994년 151,513,675원, 1995년 117,901,147원, 1996년 193,931,467원, 1997년 392,794,050원, 1998년 1,292,503,003원, 1999년 158,731,805원)을 해외선주에게 지급하였음을 커미션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그 지급율은 대략 10%에서 37%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이란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소재지, 사업활동의 수행지, 권리의 사용장소, 용역의 수행지 등이 국내에 있는 즉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은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 졌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국내원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뜻: 대법91누 3703, 1992.1.21 및 대법88누9978, 1989.8.8)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또는 해외선주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와 해외선주와의 커미션계약에 의하여 해외선주가 선박건조 발주시 바이어(BUYER)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행사하여 주고 일시적으로 지급한 대가로서,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서의 조선건조 및 페인트 납품 등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해외선주가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이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이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같은뜻: 국일46017-690호, 1995.11.9)
4. 따라서,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