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액을 차입하여 구좌에 입금한 것이고 구좌에서 인출하여 전액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이건 거래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산계상 누락하고 그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예금액을 차입하여 구좌에 입금한 것이고 구좌에서 인출하여 전액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이건 거래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산계상 누락하고 그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7.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16,234,843원은,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한 예금 76,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7년도중 정기예금 76,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다 하여 자산누락으로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고 1999.7.1. 법인세 16,234,843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은행당좌개설의 필요성이 있어 거래은행(○○은행 ○○동지점)의 직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한다)에게 부탁하자, 당좌개설요건에 통장예금에 평잔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김○○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예금(○○은행 ○○동 계좌번호 00000-0000000)<이하 ‘쟁점구좌’라한다>하고 바로 쟁점구좌에서 출금하여 김○○에게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기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큰 금액임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김○○외 2~3명이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불확실하며, 입금내역과 통장해지시 까지의 출금내역이 서로 상이하고, 출금된 쟁점금액의 사용처(귀속)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 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청구외 ○○은행 ○○동지점 구좌번호 00000-0000000호(이하 “쟁점구좌”라 한다)에 ‘97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구좌에 입금 및 출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구좌에 입금된 사항에 대하여 구좌개설 당시 청구외 ○○은행 ○○동지점에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의 확인서 및 청구주장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오래 전부터 상기은행의 거래처로 청구법인이 당좌개설을 원하던 중 당시 당좌개설요건이 통장예금평잔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김○○은 청구법인이 쟁점구좌를 개설하게 하고 김○○이 개인적으로 쟁점구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쟁점구좌의 예금거래실적표 상 입출금사항을 살펴보면, 입금의 제원은 김○○의 모친과 배우자의 동은행 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구좌에 4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이 입금 되고, 입금된 쟁점금액을 4차례에 거쳐 청구법인이 인출하였음이 관련은행의 전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입출금차액 704,846원은 관련예금이자로 추정된다) (다) 쟁점구좌의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은 붙임 <표1>과 <표2>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라)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청구법인은 ‘97사업연도중에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쟁점구좌에 입금한 것이고 쟁점구좌에서 인출하여 전액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이건 거래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산계상 누락하고 그 자산이 대표자에게 유출하였다 하여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