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58 선고일 1999.12.03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4.5.26.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241㎡, 건물 1,041.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505,551,300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후 96.5.29. 청구외 장○○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김○○으로부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240,000,000원보다 쟁점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대계상된 건물의 감가상각비(94년 7,401,404원, 95년 10,724,634원)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96사업년도에 취득원가로 과대계상된 금액인 247,425,26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9.5.3. 법인세 94사업년도 3,569,590원, 95사업년도 4,843,26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9.5.3. 법인세 94사업년도 3,569,590원, 95사업년도 4,843,920원, 96사업년도 122,50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판정한 240,000,000원은 등기이전 목적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일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감정가액인 505,551,3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고가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편의상 일시적인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일뿐 청구법인이 청구외 ○○광업(주)에 제공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광업(주)의 대표이사였던 조○○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대표이사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김○○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인 245,000,000원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인 200,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장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505,551,3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2항에서『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4호에서『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1.6.18. 청구외 조○○으로부터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92.10.5. 청구법인과 김○○이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4.5.26. 청구법인에 소유권 이전되었음, 96.5.29.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장○○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토지 및 건물 계정 장부 사본과 92.6.16.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505,551,300원(토지 144,600,000원, 건물 360,951,300원)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240,000,000원이라는 주장이 맞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지거래가액이란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약정등에 의하여 실제로 수수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매매거래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김○○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인 245,000,000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인 200,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대표자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기 금액보다 높게 취득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취득한 실제거래가액이 상기 금액의 2배로서 감정가액인 505,551,3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도 검인용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서 이를 장부상 양도가액으로 기장하였으면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일관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이 250,000,000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사실로 보더라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24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24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였을 뿐 실제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없는 청구법인과 ○○광업(주)의 대표이사 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제계약서라며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을 인도시까지는 매도자인 김○○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둘째, 91.6.18. 조○○으로부터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상 김○○과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92년 11월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월세수입등이 ○○광업(주)의 대위변제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 셋째, 조○○으로부터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인 91.6.18. 조○○이 ○○광업(주)의 대위변제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사실이나 그 대물변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과 조○○ 또는 ○○광업(주)와의 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넷째, 김○○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91.6.18. 이후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92.10.5.까지의 기간동안 점포 및 여관등으로 임대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사용 수익 내역이 불분명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나 일시적인 기간동안만 대표자인 김○○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