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의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56 선고일 1999.10.22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상무이사 우○○, 이사 최○○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각각 288,113,787원과 140,214,750원 합계 428,328,537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동 금액을 지급받은 우○○, 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우○○에 대한 인정이자 18,353,584원, 최○○에 대한 인정이자 14,035,093원 합계 32,388,677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7.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54,595,0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근기 01254-150, ’93.2.1)이고,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표이사 홍○○과 그 가족이 7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회사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대표이사 홍○○등이 행하고 있고 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우○○, 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단지 사내에서 임원으로 대우를 해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전액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우○○, 최○○는 비록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주주총회에서 우○○는 1991.6.30 상무이사로, 최○○는 1992.6.30 이사로 각각 선출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원명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우○○, 최○○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우○○, 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13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제4항 본문에서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5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1998.6.30 현재 임원명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우○○는 1991.6.30 상무이사로 최○○는 1992.6.30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근기 68207-461, 1994.3.18)이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92다28228, 1992.12.22)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상무이사 또는 이사로 선입되었으며 법인의 임원명부에도 임원으로 확인되는 우○○, 최○○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1172, 1999.3.30)이므로,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우○○, 최○○에 대한 업무무관 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