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금융리스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55 선고일 1999.11.05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및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에 재리스원금을 각각 취득원가의 10%상당액으로 약정한 점, 원금과 이자를 리스기간에 걸쳐 수령한 점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에 해당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95~’97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95 사업년도에는 임대수입금액누락 28,500,000원, 의료수입금액누락 17,970,500원, 합계 46,470,500원을, ’96 사업년도에는 기부금 부인 5,000,000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것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45,936,000원, 특별부가세 52,334,000원, 감가상각부인액 15,979,000원, 의료수입금액누락 11,990,080원 합계 131,239,080원을, ’97 사업년도에는 의료수입금액누락 17,970,000원, 약품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수입누락 109,266,800원, 합계 127,236,800원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99.5.1.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8,673,61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36,623,720원 ’97사업년도법인세 26,857,4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주장 1 의료수입금액 47,930,000원을(’95년 17,970,500원 ’96년 11,990,080원 ’97년 17,970,000원)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주장 2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년 5월 특수관계자인 대표자 장○○에게 ○○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10%정도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주장 3 ’96사업년도에 MRI기계에 대한 운용리스료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도초과액 15,97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청구주장 4 가공자산으로 상여처분된 현금 150,000,000원은 그후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마. 청구주장 5 ’97사업년도에 약품거래처 청구외 ○○약품(주)(이하 “○○약품”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의 경리담당과장 남○○에게 입금된 44,968,800원과 청구법인의 계열사 책임자였던 김○○에게 입금된 64,298,000원 합계 109,266,800원은 청구외 남○○, 김○○와 청구외 ○○약품 전무이사 한○○간의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며, 이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97년에는 ○○약품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의료수입누락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가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96년 11월 대표자 장○○에게 94년 감정가액보다 10%정도 미달하게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MRI기계를 리스하면서 ○○리스(주)와 시설대여변경계약을 체결한 특약조항에 “청구법인은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 원금을 취득원가의 10% 상당액으로 리스물건을 재리스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에 해당되므로 리스료를 즉시상각의제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은행 ○○동지점에 개설된 청구법인의 당좌계좌에서 ’96.2.26. 현금 15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장○○ 개인계좌에 입금된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마. 청구주장 5에 대하여

○○약품에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인 청구외 남○○ 계좌에 44,968,800원 청구법인의 계열사 책임자인 청구외 김○○ 계좌에 64,298,000원을 입금한 날을 전후로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과 통상 금전거래 단위가 백만원, 십만원임에 비추어 볼 때 백원, 천원 단위까지 거래했다 함은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법인이 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10%정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리스(주)로부터 리스한 MRI기계가 운용리스인가 금융리스인지 여부,

④ 대표자 장○○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현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⑤ 약품거래처 ○○약품에서 받은 수수료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의료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가 조사당시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95년도에 17,970,500원, ’96년도에 11,099,080원, ’97년도에 17,970,000원, 합계 47,930,580원의 의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시인한 점과 동 확인서에 대표자 장○○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 조사시 발견된 의료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 『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살펴본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9㎡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3,100,000원이고 ○○감정원의 감정가액은 ㎡당 3,030,000원으로서 동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만약 감정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되어 개별공시지가를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건은 시가(감정가액) 575,936,4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53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자산을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미달액 45,936,4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제1항에서『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건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살펴본다. MRI 기계의 리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리스(주)간에 ’95.10.31.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96.5.30.에 체결된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재리스원금을 각각 취득원가의 10%상당액으로 한다고 약정한 점, 당초 조사시 경리과장 남○○과 대표자 장○○가 서명한 확인서에 MRI촬영기를 구매하면서 금융리스인데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확인한 점, ○○리스(주)에서 징취한 리스료상환스케쥴(원장)을 보면 원금과 이자를 리스기간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건을 금융리스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96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리스료 121,185,032원 중 원금상환액 89,181,969원에 대하여 즉시 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 15,979,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대표자 장○○가 인출하여 사용한 150,000,000원이 회수되었는지 살펴본다. 대표자 장○○가 ’96.2.26. 청구법인의 당좌계좌에서 현금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후 회수되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은행 입출금전표와 청구법인의 예금일보 및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행 ○○지점 ○○병원 당좌계좌(000-00-00000-0)에서 1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동일자로 같은 은행 장○○ 개인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이후 동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96.2.28.○○은행에 개설된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를 통하여 90,000,000원이 회수되었다고 하면서 ○○은행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일자와 입금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점, ’96.3.15. 대표자 장○○ 계좌에서 인출한 73,000,000원중 3천만원은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은행수표번호00000000, 00000000, 00000000)로 당일 청구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로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수표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가 ’96.3.6.인 점과 수표앞면에 입금된 곳을 나타내는 횡선방이 없는 점 및

○○은행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자가 사용한 인출금 150,000,000원이 회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남○○ 계좌에 ’97. 4. 30. ○○약품이 40,970,000원을 입금하였고, ○○약품의 전무이사 청구외 한○○가 ’97.7.15. 3,998,800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김○○ 계좌에 ○○약품이 ’97.6.17. 34,077,000원, ’97.7.7. 30,221,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약품의 출금전표에 드러나고 위 금액입금일을 전후하여 청구외 남○○, 김○○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