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53 선고일 1999.10.08

민사소송은 토지수용및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〇〇로부터 1993.10.27.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등 16필지 8,88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1996년 10월)까지 건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 최○○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3억원에다 이자상당액 101,580,000원을 합한 금액 401,580,000원을 1999.7.29.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 위에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부지지하의 암반 제거작업이 추가로 발생되어 공사예정기간보다 공사기간이 17개월 더 소요되었으며, 사업 시행자와 공사 시공자간에 공사비 증감 문제와 암반 제거 작업공사의 잘못으로 민사 소송이 야기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을 지나서 국민주택을 완성하였지만,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 소송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외 최〇〇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3억원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〇〇구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준공예정일인 96년 10월까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추징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민사소송이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2조 제3항, 제40조의 6 제6항 및 시행령 제33조의 5 제8항에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3.10.27. 청구외 최〇〇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최〇〇은 청구법인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최○○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3억원을 감면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〇〇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 2개동 240세대, 상가 1동의 건축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요청에 대하여 1993.11.6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당초 사업기간을 1993.11월~1995.10월에서 1993.11월~ 1996.10월로 변경 승인하였음이 공문(주택 00000-000, 94.2.4)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3.28. 아파트 2개동에 대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하였음이 관련 공문(주택 00000-0000)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전시의 법령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자와 공사 시공자간에 공사비 증감 문제와 암반 제거작업공사의 잘못으로 민사 소송이 야기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을 지나서 국민주택을 완성하였지만,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 소송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경과하여 주택을 건설한 것이 공사 시공자와의 민사소송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민사소송에 의하여 주택 건설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뜻. 재일 01254-2899, 91.9.16)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3억원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