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을 부인한 사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을 부인한 사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6. 21 결정ㆍ고지한 1997. 1. 1~1997.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101,596,270원은 354,904,249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년 11월 설립하여 철근콘크리트ㆍ거푸집 공사하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청구외 ○○산업(주) 외 2업체로부터 합판 등 매입금액 354,904,249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손금에 산입하여 ’97. 1. 1~’97. 12. 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급불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390,394,74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1999. 6. 21 청구법인의 ’97. 1. 1~’97. 12. 31사업연도 법인세 101,596,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외 김○○이 당시의 시중가보다 15% 싼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ㆍ매입하였고, 청구외 김○○은 다음과 같이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의 예상소요량과 예상소요금액 및 공사현장 사진ㆍ작업일지와 원청업체 현장소장의 확인 등으로 사실확인이 되고, 실제의 구입처와 그 구입처의 직전 거래선까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음
① ○○도 ○○수련원 현장: ’97. 10월~12월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있는 ○○합판(대표: 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188,000,000원어치를, 같은동 ○○번지에 있는 ○○상사(대표: 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단관파이프 공급가액 36,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
② ○○시 자동차상가 현장: ’97. 10월~12월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있는 ○○산업(대표: 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88,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
③ ○○동 조합아파트 현장: ’97. 10월~12월 사이에 위 ○○합판(대표 진○○)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42,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만을 제출할 뿐 청구법인이 실물을 거래하였다고 할만한 대금결재 금융자료ㆍ실물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현장 직원의 거래사실 확인서도 단순히 거래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390,394,74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부속 하도급내역서에 따르면, ○○도 ○○수련원의 거푸집공사에 목재ㆍ합판 등 215,734,400원과 강관동바리 등 8,054,800원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강관쌍줄비계 등 33,263,271원이 재료비 소요예정금액으로 계약되어 있고, ○○시 자동차상가의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에 일반합판 등 211,236,000원이 재료비 소요예정금액으로 계약되어 있고, ○○동 조합아파트의 골조(형틀)공사에 합판거푸집 등 77,424,000원이 재료비 소요예정금액으로 계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사현장 사진과 작업일지(일부) 등에 따르면, ○○도 ○○수련원의 공사현장에서 목재ㆍ합판ㆍ철근ㆍ단관파이프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고, ○○시 자동차상가의 공사현장에서 일반합판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고, ○○동 조합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각재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공사현장의 전 현장소장 청구외 안○○과 후 현장소장 청구외 장○○은 1999. 10. 16부터 1999. 12. 30사이에 청구법인에서 합판ㆍ목재ㆍ서포트ㆍ단관파이프 등 건축자재 224,013,700원어치를 반입하고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공사현장의 사진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처분청에서 이를 반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직인이 아닌 개인도장을 찍은 안○○도 1997년도에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근로소득자였음이 DB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그 확인내용을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4) 당시의 시중가보다 15% 싼 금액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① 청구외 김○○은 IMF 체제 초기였던 당시, 건설공사가 부진하였던 관계로 목재상 등의 자금난이 심하여, 어떤 경우에는 시중가격의 30%정도 가격으로 덤핑판매하는 자재상들이 많아, 청구법인에게 시중가격의 15%정도 싸게 공급하기로 하여, ○○합판과 ○○상사 및 ○○산업에서 이건 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하였고, 이들 구입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6,000,000원(○○합판: 22백만원, ○○상사: 4백만원, ○○산업: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인 바, 이는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거래를 결재수단으로 함이 관례임을 알 수 있고,
②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전체공사원가에서 건축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대금결제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외 김○○이 실제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실물거래(판매)하였다는 직전 거래선에 대하여, 그 구입처별로 실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이 ○○합판(대표 진○○)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230,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도 ○○수련원과 ○○동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1. ○○상, ○○합판(대표 진○○)은 1995. 3. 31 개업하여 ’98. 3. 27까지 합판 도매업을 하였던 자로서, 이건 거래는 폐업전 거래(세금계산서 미발행)임을 알 수 있고,
2. 자기화물차를 가지고 ○○합판에 전속되어 청구법인의 ○○도 ○○수련원 공사현장에 8회, ○○동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 2회에 걸쳐 납품하였다는 운전기사 고○○이 인감을 붙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3. 청구주장대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합판의 대표 진○○도 인감을 붙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현장의 전 현장소장 안○○(DB로 근무사실 확인됨)과 후 현장소장 장○○이 목재ㆍ합판 등과 단관파이프를 포함한 224,013,700원어치가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수련원과 ○○동 조합아파트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에 합판거푸집 등의 소요예정금액이 293,158,400원(각각 215,734,400원과 77,424,000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김○○이 구입하였다는 ○○합판의 대표 진○○와 그 운전기사 고○○의 확인 등으로 실물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의 작업일지와 당시의 현장사진 등으로 실물의 건축자재가 실제 구입ㆍ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합판(대표 진○○)에서 실물로 구입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② 청구외 김○○이 ○○상사(대표 김○○)에서 단관파이프 공급가액 36,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도 ○○수련원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1. ○○상, ○○상사(대표 김○○)는 1988. 11. 10 개업하여 1996. 12. 31까지 강관 도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2.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현장의 전 현장소장 안○○(DB로 근무사실 확인됨)과 후 현장소장 장○○이 단관파이프와 목재ㆍ합판 등을 포함한 224,013,700원어치가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도 ○○수련원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에 강관동바리 등의 소요예정금액이 41,318,071원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현장의 전 현장소장 안○○(DB로 근무사실 확인됨)과 후 현장소장 장○○이 단관파이프와 목재ㆍ합판 등을 포함한 224,013,700원어치가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일부의 작업일지와 당시의 현장사진 등으로 실물의 단관파이프 등 건축자재가 실제 구입ㆍ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물로 구입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③ 청구외 김○○이 ○○산업(대표 민○○)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88,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시 자동차상가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1. ○○상, ○○산업(대표 민○○)는 ’96. 1. 8 개업하여 ’98. 12. 31까지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2. ○○시 자동차상가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에 일반합판 등의 소요금액이 211,236,000원임을 알 수 있고, 작업일지와 당시의 현장사진 등으로 실물의 일반합판 등 건축자재가 실제 구입ㆍ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물로 구입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6) 건설업자 하도급계약서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ㆍ현금출납장ㆍ작업일보ㆍ청구외 김○○의 거래경위진술서 및 청구외 김○○에게 합판 등을 공급한 자의 확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실물로 거래하여 구입한 건축자재가 각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