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52 선고일 1999.11.20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을 부인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6. 21 결정ㆍ고지한 1997. 1. 1~1997.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101,596,270원은 354,904,249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년 11월 설립하여 철근콘크리트ㆍ거푸집 공사하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청구외 ○○산업(주) 외 2업체로부터 합판 등 매입금액 354,904,249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손금에 산입하여 ’97. 1. 1~’97. 12. 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급불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390,394,74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1999. 6. 21 청구법인의 ’97. 1. 1~’97. 12. 31사업연도 법인세 101,596,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김○○이 당시의 시중가보다 15% 싼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ㆍ매입하였고, 청구외 김○○은 다음과 같이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의 예상소요량과 예상소요금액 및 공사현장 사진ㆍ작업일지와 원청업체 현장소장의 확인 등으로 사실확인이 되고, 실제의 구입처와 그 구입처의 직전 거래선까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음

① ○○도 ○○수련원 현장: ’97. 10월~12월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있는 ○○합판(대표: 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188,000,000원어치를, 같은동 ○○번지에 있는 ○○상사(대표: 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단관파이프 공급가액 36,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

② ○○시 자동차상가 현장: ’97. 10월~12월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있는 ○○산업(대표: 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88,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

③ ○○동 조합아파트 현장: ’97. 10월~12월 사이에 위 ○○합판(대표 진○○)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42,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현장에 투입

3. 처분청 의견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만을 제출할 뿐 청구법인이 실물을 거래하였다고 할만한 대금결재 금융자료ㆍ실물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현장 직원의 거래사실 확인서도 단순히 거래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390,394,74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이건 부과처분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96. 12. 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2조 제3항에서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하여, 같은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다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부속 하도급내역서에 따르면, ○○도 ○○수련원의 거푸집공사에 목재ㆍ합판 등 215,734,400원과 강관동바리 등 8,054,800원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강관쌍줄비계 등 33,263,271원이 재료비 소요예정금액으로 계약되어 있고, ○○시 자동차상가의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에 일반합판 등 211,236,000원이 재료비 소요예정금액으로 계약되어 있고, ○○동 조합아파트의 골조(형틀)공사에 합판거푸집 등 77,424,000원이 재료비 소요예정금액으로 계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사현장 사진과 작업일지(일부) 등에 따르면, ○○도 ○○수련원의 공사현장에서 목재ㆍ합판ㆍ철근ㆍ단관파이프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고, ○○시 자동차상가의 공사현장에서 일반합판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고, ○○동 조합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각재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공사현장의 전 현장소장 청구외 안○○과 후 현장소장 청구외 장○○은 1999. 10. 16부터 1999. 12. 30사이에 청구법인에서 합판ㆍ목재ㆍ서포트ㆍ단관파이프 등 건축자재 224,013,700원어치를 반입하고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공사현장의 사진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처분청에서 이를 반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직인이 아닌 개인도장을 찍은 안○○도 1997년도에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근로소득자였음이 DB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그 확인내용을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4) 당시의 시중가보다 15% 싼 금액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① 청구외 김○○은 IMF 체제 초기였던 당시, 건설공사가 부진하였던 관계로 목재상 등의 자금난이 심하여, 어떤 경우에는 시중가격의 30%정도 가격으로 덤핑판매하는 자재상들이 많아, 청구법인에게 시중가격의 15%정도 싸게 공급하기로 하여, ○○합판과 ○○상사 및 ○○산업에서 이건 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하였고, 이들 구입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6,000,000원(○○합판: 22백만원, ○○상사: 4백만원, ○○산업: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인 바, 이는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거래를 결재수단으로 함이 관례임을 알 수 있고,

②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전체공사원가에서 건축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대금결제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외 김○○이 실제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실물거래(판매)하였다는 직전 거래선에 대하여, 그 구입처별로 실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이 ○○합판(대표 진○○)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230,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도 ○○수련원과 ○○동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1. ○○상, ○○합판(대표 진○○)은 1995. 3. 31 개업하여 ’98. 3. 27까지 합판 도매업을 하였던 자로서, 이건 거래는 폐업전 거래(세금계산서 미발행)임을 알 수 있고,

2. 자기화물차를 가지고 ○○합판에 전속되어 청구법인의 ○○도 ○○수련원 공사현장에 8회, ○○동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 2회에 걸쳐 납품하였다는 운전기사 고○○이 인감을 붙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3. 청구주장대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합판의 대표 진○○도 인감을 붙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현장의 전 현장소장 안○○(DB로 근무사실 확인됨)과 후 현장소장 장○○이 목재ㆍ합판 등과 단관파이프를 포함한 224,013,700원어치가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수련원과 ○○동 조합아파트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에 합판거푸집 등의 소요예정금액이 293,158,400원(각각 215,734,400원과 77,424,000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김○○이 구입하였다는 ○○합판의 대표 진○○와 그 운전기사 고○○의 확인 등으로 실물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의 작업일지와 당시의 현장사진 등으로 실물의 건축자재가 실제 구입ㆍ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합판(대표 진○○)에서 실물로 구입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② 청구외 김○○이 ○○상사(대표 김○○)에서 단관파이프 공급가액 36,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도 ○○수련원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1. ○○상, ○○상사(대표 김○○)는 1988. 11. 10 개업하여 1996. 12. 31까지 강관 도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2.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현장의 전 현장소장 안○○(DB로 근무사실 확인됨)과 후 현장소장 장○○이 단관파이프와 목재ㆍ합판 등을 포함한 224,013,700원어치가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도 ○○수련원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에 강관동바리 등의 소요예정금액이 41,318,071원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건설(주)의 ○○도 ○○수련원 현장의 전 현장소장 안○○(DB로 근무사실 확인됨)과 후 현장소장 장○○이 단관파이프와 목재ㆍ합판 등을 포함한 224,013,700원어치가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일부의 작업일지와 당시의 현장사진 등으로 실물의 단관파이프 등 건축자재가 실제 구입ㆍ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물로 구입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③ 청구외 김○○이 ○○산업(대표 민○○)에서 목재ㆍ합판 등 공급가액 88,000,000원어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시 자동차상가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1. ○○상, ○○산업(대표 민○○)는 ’96. 1. 8 개업하여 ’98. 12. 31까지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2. ○○시 자동차상가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에 일반합판 등의 소요금액이 211,236,000원임을 알 수 있고, 작업일지와 당시의 현장사진 등으로 실물의 일반합판 등 건축자재가 실제 구입ㆍ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물로 구입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6) 건설업자 하도급계약서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ㆍ현금출납장ㆍ작업일보ㆍ청구외 김○○의 거래경위진술서 및 청구외 김○○에게 합판 등을 공급한 자의 확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실물로 거래하여 구입한 건축자재가 각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