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50 선고일 1999.10.08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여 반제품 상태로 반출되어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외국에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을 감면계산하여 신고한 사항을 처분청이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구분 ‘96 ‘97 ‘98 계 감면세액 42,038,309 18,618,463 74,174,584 134,831,356 고지세액 55,473,752 22,021,918 81,592,042 159,087,71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호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97. 7. 1신설>(이하 ’“쟁점기본통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면 부인함은 모법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국내에서 위탁가공된 반제품에 해당하는 매출액만이라도 감면 적용하는 것이 법취지에 합치된다

(3) 쟁점기본통칙이 97.7.1신설되어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96사업년도분까지 적용하여 고지결정함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처분청의견

(1) 쟁점기본통칙은 제정취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제조업을 보호ㆍ육성함에 있으므로, 국내 사업장에게 재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업을 뜻하는 것이지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국으로 무환수출되는 반제품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ㆍ부재료를 반출된 것이지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3) 쟁점기본통칙 은 1997.7.1.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전문 개정시 제정된 것으로 종전의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935호 1996. 10. 23)를 기본통칙으로 바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맞는지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1항에서『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규정하고 〇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 고유상표로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라 규정하고 동부칙 제3항【종전예규와의 관계】에서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와 쟁점기본통칙의 법제정 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제조업을 보호ㆍ육성함에 있어, 국내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업을 뜻하는 것으로 동 기본통칙 제정이 모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국내 임가공업체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 및 원부자재로 원단 등을 구매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중국 현지 법인에 원부자재로 무환수출(반출) 로 제공하고, 동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중국 현지법인에게 임가공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납품받아 중국현지에서 일본등 제3국에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은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외국기업의 경우로 이는 국내에서 주된 활동의 성질이 수출활동으로 보여지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역업(도매업)에 해당되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중국으로 반출되는 원자재중 국내에서 위탁가공된 반제품에 해당되는 매출액은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된 완제품을 일본등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현지 법인에 위탁가공 원부재료로 국내에서 무환공급한 것이지 동 반제품을 자기책임하에 판매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제조업 매출로 보기위한 네가지 조건 (자기기획, 원료제공, 자기명의, 자기책임판매)에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거래로 국내에서 위탁가공하여 반제품상태로 반출된 사항은 제조업 매출로 보여지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이 심사례(심사법인 98-237호, 98. 10. 9)를 들어 국내임가공업체에서 가공되어 반제품으로 중국현지 법인에 반출된 것은 특별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심사례는 국내의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견본과 동일하게 제작케 한 후, 상품과 포장지에 상표법에 따른 상표부착은 아니지만 상표를 부착하고 국내에서 수출(판매)한 것을 제조업이라 본 사례로,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로 반제품을 원자재로 반출하여 임가공된 완제품을 국외에서 제3국에 판매한 사항과는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동심사례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쟁점기본통칙 시행일(‘97. 7. 1) 이전부터 적용하여 1996사업년도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기본통칙 부칙 제3항【종전예규와의 관계】에서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재정경제부 예규 (조세 46109-167호, 1993. 5. 29.) 및 국세청 예규 (법인46012-2935호, 1996. 10. 23.)를 기본통칙으로 바꾼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