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화부채 평가의 손익귀속연도 착오로 인하여 신고시의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48 선고일 1999.12.03

물품매매와 관련하여 물품인도전에 수수한 선수금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외화부채가 아니므로 법인이 착오로 잘못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부과 대상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5사업년도말 현재 외화선수금 잔액 ¥30,253,600원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외화부채평가이익 47,274,721원(이하 “쟁점 외화부채평가이익”이라 한다.)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96사업년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오류수정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 외화부채 평가이익을 95사업년도에는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결정한 후 96사업년도에는 손금불산입하여 99.6.28. 96사업년도 법인세 24,102,4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96.12.16 특수관계법인인 (주)○○에 97.1.1자로 세탁ㆍ탈색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3,463,436,500원을 97.5.31~2002.5.31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인정이자 964,407,475원(97 및 98사업년도)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795,474,497원(97 및 98사업년도)을 손금불산입하여 99.6.28. 법인세 97사업년도 312,517,050원, 98사업년도 297,10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 외화부채평가이익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의로 소득조정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부과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 5,316,24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세탁사업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가능한 거래로서 정상적인 영업양도 절차에 의하여 발생한 미수금이라 할 것인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 외화부채평가이익은 청구인이 당초 잘못 계산하여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오류를 바로잡아 경정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탁사업의 양도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양수법인인 (주)○○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세탁사업을 양도하고 미수취한 양도대금은 불단 제조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등 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자금대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손익귀속연도를 착오로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2)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항에서『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와 제9호에서『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외화부채평가이익으로 인하여 9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부과된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과 같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공제감면세액의 계상이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조정목적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같은뜻: 법인46012-1512, 99.4.22)이나 이건 물품매매와 관련하여 물품인도전에 수수한 선수금은 연도말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차손익을 계상할 외화부채가 아닌데도(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청구법인이 착오로 잘못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것이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 착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중 75.7%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김○○등이 (주)○○의 주식 중 7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주)○○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에게 세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양도대금을 회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96.12.16. 청구법인이 (주)○○과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양수도 내용 및 목적)에서『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탈색ㆍ세탁사업에 관한 일체의 조직적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및 대금)에서『양수도대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자산ㆍ부채의 평가)에서『양도ㆍ양수할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청구법인이 96년 12월 31일 현재로 제시하는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공인회계사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되, 고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감정원에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제4조에서『양도ㆍ양수기일은 97.1.1.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7.5.31.자 합의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은 공인회계사의 순자산가액산정보고서와 ○○감정원의 평가서에 의한 3,463,436,500원으로 결정하고 상환계획표에 따라 97.5.31~2002.5.31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양도대금 결정일인 97.5.31부터 2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양도대금은 연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건과 같이 양도대금을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분할 회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불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판매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과 (주)○○은 양도대금의 결정일(97.5.31.) 이전인 97.1.1자로 이미 사업을 양수도하는등 특별한 사유 없이 양도대금 결정후 2년동안이나 연불이자 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주)○○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양도대금의 회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불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양도대금 회수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으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97사업년도 459,546,820원, 98사업년도 504,861,195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뜻: 국심92중3604 93.2.2)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의 결정근거로 한 96.12.31. 현재 순자산가액산정보고서(공인회계사 김○○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탁사업의 양도대금 결정시 96사업년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총차입금이 50억원 정도에 이르는데도 (주)○○이 업종(서비스업)이나 담보 및 신용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차입이 불가능한 점등 (주)○○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세탁사업에 투자한 연구개발비 1,006,475,605원(93년~96년)이나 당초 장부가액 3,587,316,222원의 공장등 고정자산 구입 관련 차입금을 제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도대금이 총차입금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높게 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속 부담하면서 양도대금을 5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 등의 조건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조건에 따라 대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대금회수조건 및 실태등 정황을 종합ㆍ판단하여 동 거래의 내용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자금대여의 수단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뜻: 법인46012-1775 98.7.2.외)이며,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가 아닌 불요식계약으로서 증서의 작성이 법률상의 요건은 아닌 것(같은뜻: 대법원90다14652 91.4.9)인바, 이건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형식적인 소비대차의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에나 가능한 자금지원이나 자금대여 수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96.12.16.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97.5.31. 양도대금을 결정하고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분할하여 회수하는 세탁사업의 양도대금을 미수금이라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97사업년도 413,824,956원, 98사업년도 381,649,5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