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46 선고일 1999.10.08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객관적증빙이므로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종묘 및 종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조합 ○○도지회에 1997.12.23 청구법인 명의로 납품한 왕 벚나무 1,500주의 매출금액 18,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9.2.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574,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이의신청을 거쳐 1999.8.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조합 ○○도지회에 매출한 왕 벚나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류○○이 개인자금으로 1994.10.29부터 청구외 서○○등 9인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등 10필지 9,095평을 3년간 임차하여 묘목을 재배한 것이며, 국가기관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매출당시 청구외 류○○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단지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하여 납품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실질적인 납품자인 청구외 류○○의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류○○은 ○○시 ○○구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묘목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 왕 벚나무 매출에 대하여 1997.12.8 ○○조합 ○○도지회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및 계산서에 납품계약자 및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금청구인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조합 ○○지회에 출장하여 징취한 납품서, 승낙서, 거래명세서 및 대금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의 납품자 및 대금청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등 토지 10필지 9,095평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류○○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류○○이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무통장예입영수증에 의하여 1995.10.18부터 1996.12.11까지 11회에 걸쳐 1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이○○에게 위탁하여 쟁점 왕 벚나무를 재배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외 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외 류○○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다 1993.5.12 폐업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에서 1992.1.1이후 부동산임대업 이외에는 사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이○○에게 위탁하여 쟁점 왕 벚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바, ○○조합 ○○지회에 납품한 왕 벚나무를 청구외 류○○이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 ○○지회에서 징취한 납품서 및 대금청구서상 납품자 및 대금청구자로 확인된 청구법인을 쟁점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