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객관적증빙이므로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객관적증빙이므로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종묘 및 종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조합 ○○도지회에 1997.12.23 청구법인 명의로 납품한 왕 벚나무 1,500주의 매출금액 18,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9.2.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574,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이의신청을 거쳐 1999.8.3 심사청구하였다.
○○조합 ○○도지회에 매출한 왕 벚나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류○○이 개인자금으로 1994.10.29부터 청구외 서○○등 9인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등 10필지 9,095평을 3년간 임차하여 묘목을 재배한 것이며, 국가기관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매출당시 청구외 류○○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단지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하여 납품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실질적인 납품자인 청구외 류○○의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류○○은 ○○시 ○○구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묘목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 왕 벚나무 매출에 대하여 1997.12.8 ○○조합 ○○도지회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및 계산서에 납품계약자 및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금청구인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