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변경된 도급계산서에 의하여 원가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44 선고일 1999.11.05

변경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시공사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도급금액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주문

○○(구 ○○)세무서장이 1998.12.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372,521,660원의 부과처분은,

1. 손금불산입한 외주공사비 606,826,51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분양수입금액 과소계상금액 3,375,007,000원과 약정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할 수수료를 초과하여 계상된 상가분양대행수수료 319,396,089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 및 도급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외주공사비를 초과하여 원가계상한 606,826,519원(이하 “쟁점외주공사비”라 한다)등 총 4,338,191,791원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고 분양매출원가 3,336,170,85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12.12.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372,52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주)○○건설산업의 대표자인 권○○가 ○○시 ○○구 ○○동 ○○아파트 상가분양을 대행하였는데, 권○○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총 분양대금 839,244,081원 중 지급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청구법인에 267,853,944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고발되어 형사처벌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 144,800,900원과 위 횡령금 267,853,944원의 합계 412,654,844원을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는바, 144,800,900원은 지급수수료로서, 267,853,944원은 대손금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93,258,755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며, 또한 267,853,944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므로 전액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1993.8.12. 위 ○○동 ○○아파트를 청구외 (주)○○개발 및 청구외 (주)○○건설(구 법인명 (주)○○고속)에게 도급금액 23,039,576,000원에 도급을 주어 시공케 하였다가, 1993.12.21. 도급금액을 23,673,233,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한 ○○지방법원의 판결문(00카합0000 가처분 이의사건)은 인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판결문으로서, 당초의 도급계약서를 인정한 것은 도급에 관한 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 또한 동 판결문에서 변경 도급계약서 역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개발이 변경 도급금액으로 수입금액 계상한 바와 같이 동 금액을 외주공사비로 보아야 함에도 변경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계약서 및 ○○지방법원 판결문상의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시 ○○구 ○○동 ○○아파트 상가분양을 대행한 청구외 (주)○○건설산업과 시공자인 청구외 (주)○○개발 및 청구법인간의 이행각서에 따른 정당한 지급수수료는 93,258,755원으로서 이를 초과한 쟁점지급수수료는 상가분양수수료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분양대행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유용금회수를 위하여 민사상 구상권행사 등 제반절차를 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될 수 없으며,
  • 나. 위 ○○동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993.8.12. 청구외 (주)○○개발 등과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23,039,576,000원임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00카합0000 가처분 이의사건 판결문에도 1993.8월 작성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23,039,576,000원을 인정하고 있어 상호 일치하며,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상의 청구법인 인감이 서로 다르고, 또한 위 판결문을 보면 인장사용가처분결정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변경계약서의 인감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었음을 의미하기에 변경계약서를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계약서상 금액에 의하여 쟁점외주공사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수수료와 쟁점외주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대손금”을,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청구외 권○○에 대한 지급수수료 144,800,900원과 횡령금 267,853,944원의 합계 412,654,844원을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다고 하나, 지급수수료 144,800,900원을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권○○가 형이 집행된 자이므로 267,853,944원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대손금이라면 그 계정처리도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 등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실제 대손금을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제 대손금을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권○○에 대한 징역 8월의 유죄 확정판결일은 1997.2.5.이어서 1996 사업연도에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고소취소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음에도, 267,853,944원을 회수하기 위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채권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한도 시부인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횡령인이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과 청구법인이 고소를 취소한 시점이 1997연도인 점으로 미루어, 최소한 1996 사업연도 비용인정요구에 대한 다툼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한 412,654,844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청구외 (주)○○개발 및 청구외 권○○간에 상가분양대금 입금에 관한 이행 각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93,258,755원만을 지급수수료로 인정하여 차액인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도급계약서는 당초 계약후 사정 변경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한 ○○지방법원의 판결문(00카합0000 가처분 이의사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판결문으로서, 동 판결문에는 도급금액 23,039,576,000원의 당초계약서외에 도급금액 23,673,233,000원의 변경 도급계약서(○○제0호증)도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고, 1993.8.12. 청구외 (주)○○개발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금액 23,039,576,000원에 도급을 받았다가 1993.12.21. 도급금액을 23,673,233,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외 (주)○○개발의 내부기안문과 변경 도급계약서에 확인되며, 청구외 (주)○○개발은 변경도급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음이 결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의 도급계약서를 인정한 것은 도급에 관한 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상의 청구법인 인감이 서로 다르고, 판결문 내용이 변경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을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여 변경계약서를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변경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당초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업무추진의 편의를 위하여 시공자인 청구외 (주)○○개발에게 사용하도록 1993.12.21. 인장을 보관시키면서 동 인감을 약정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을 맺었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문(00카합0000 가처분 이의사건)에서 확인되는바, 변경 도급계약서의 작성일은 위 약정일과 같은 날인 1993.12.21.으로서, 약정서 작성시 변경 도급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변경 도급금액에 의하여 비용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변경도급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하여 차액인 쟁점외주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