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로 ○가 ○○번지에서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1997년 10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주) ○○물산과 (주) ○○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20,059,88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7 사업연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사원가 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7,007,7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132,065,868원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라도 실물을 실제 구입자인 청구외 고○○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였음이 청구외 고○○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 발행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로 소명한 청구외 고○○의 확인서외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대금지급에 따른 관련 금융자료도 없으며, 청구외 고○○은 세무서의 TIS 조회결과 ○○당구장(000-00-00000, 1986.12.31폐업)을 운영하였고 목재 도매업을 한 사실이 없는 자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쟁점금액을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의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고○○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7.10.31과 1997.11.29일에 청구외 (주)○○물산에서 공급가액 21,697,500원과 40,468,500원으로, 1997.11.29과 1997.12.31일에 청구외 (주)○○사에서 공급가액 28,328,880원과 29,565,000원으로 각각 수취한 것으로, 위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임이 처분청의 자료상거래자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1997 사업연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케 한 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고○○(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실제로 목재를 납품받으면서 현금을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외 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조사자는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고○○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무서의 TIS조회결과 청구외 고○○은 ○○당구장 000-00-00000, 1986.12.31 폐업)을 운영하였으나 목재 도매업을 한 사실은 없는 자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관련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외 고○○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실질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