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자산매각대금 미수금이 있다 해도, 자금대여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자산매각대금 미수금이 있다 해도, 자금대여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6.15. 고지 결정한 1996년~1998년 과세연도 법인세 284,015,290원(’96년 사업년도 101,803,734원, ’97년 사업연도 160,736,362원, ’98년 사업연도 21,475,207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전선(주)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96년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관련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손금산입하고,
2. 청구외 ○○전선(주) ○○전선(주)의 장기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 및 관련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 가. 청구외 ○○전선(주)에 대한 미수금은 약정기한내에 수령하였으므로 ‘96년~’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관련지급 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손금산입하며,
- 나. 청구외 ○○전선(주)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96.9.30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가 ’96.10.1 다시 미수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96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관련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의 서면분석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 ○○전선(주), 청구외 ○○전선(주) 등과의 거래중 고정자산 매각대금 미수금과 원재료 매입관련 선급금을 실질적은 자금대여로 인정하여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96사업연도(‘95.10.1~’96.9.30) 158,883,146원, ‘97사업연도 294,806,236원 ’98사업연도 40,918,812원 합계 494,608,194원을 입금산입하고, 지급이자 ’96사업년도 72,465,986원, ‘97사업년도 143,178,333원 ’98사업연도 23,062,142원 합계 238,706,46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은 ‘99.6.15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96년 사업년도 101,803,730원, ‘97년 사업연도 160,736,360원, ’98 사업연도 21,47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9. 심사청구하였다.
고정자산매각대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 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주문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대금의 선급금임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고정자산 처분내용 및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고정자산처분 이익명세서를 검토하여도 매각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결제지연일수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매각대금의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전선(주)에 선급금을 지급 및 회수한 내역을 살펴보면 ○○전선(주) 및 ○○전선(주)에 비하여 자금지원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월 단위로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의 정산방법 등에서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를 통상의 상관행에 의한 선급금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법인과 청구외 ○○전선(주), 청구외 ○○전선(주)는 구법인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시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 ○○전선(주), 청구외 ○○전선(주)과의 거래중 고정자산매각대금 미수금 및 선급금 등을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96사업연도 158,883,146원, ‘97사업연도 294,806,236원 ’98사업연도 40,918,812원 합계 494,608,194원을 입금산입하고, 지급이자 ’96사업년도 72,465,986원, ‘97사업년도 143,178,333원 ’98사업연도 23,062,142원합계 238,706,46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은 ‘99.6.15 청구법인에 대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1) 청구외 ○○전선(주) 및 ○○전선(주)의 장기미수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익성이 낮은 소량생산에 사용되었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전선(주) 및 청구외 ○○전선(주)을 설립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하고 중고기계를 매각하면서 신설법인의 자금능력 등을 감안하여 2년내지 3년간 유예하는 대신 기계가격에 연 10%정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각하였음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연된 미수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ㆍ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법인46012-2515, 1996.9.7)해석하고 있으며,
(3)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동 거래의 내용이 자금의 대여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구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심92중4040,1993.4.29)라고 해석하고 있고,
(4)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여야 하며 유추ㆍ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81누101,1981.12.22)고 해석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장부가액이하로 판매할 수 도 있으면서도 대금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장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선(주) 기계장치 매각대금인 미수금은 청구법인이 매각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 2년내지 3년의 기계대금을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연 1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각 하였음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품의서 및 ‘93.10.22 및 ’95.6.8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선(주) 기계장치매각대금인 미수금은 청구법인이 매각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 2년내지 3년의 기계대금을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연 1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각하였음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품의서, 매각기계시장 가격조사에 관한 보고서, ‘93.10.22, ’95.3.14 및 ’95.6.25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선(주) 미수금을 ‘96.9.30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가 ’96.10.1 다시 선급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이때에 소비대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96.10.1 재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분부터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96.9.30 이전까지는 장기미수금이 당초 약정기간내에 있고, 사업과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쟁점2) 청구외 ○○전선(주)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주문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동, 알미늄등은 그 가액이 고가이고, 외상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으로 구입대금 선급하고 있으며, 선급금 지급 금액이 통상 2개월 매입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등이 회수지연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불가하다(국심93서333,1993.9.2)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3) 이건 거래행위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ㆍ건전한 사회통념ㆍ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