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36 선고일 1999.10.22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산입 소득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5.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5,023,910원은

1.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 1995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200,400,000원은 1996사업연도에 가공자산 186,900,000원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1995.1.1 장부상 계상한 기계장치 서냉로 30,000,000원, 뎀보 3셋트 13,500,000원, 수동프레스 9,000,000원, 회전프레스 25,000,000원, 금형 82,900,000원, 시설장치 40,000,000원 합계 200,400,000원(이하 “쟁점기계장치등”이라 한다)중 1996.12.4 뎀보3셋트 13,500,000원을 고철로 404,300원에 판매하고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13,095,7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1999.3.9 조사일 현재 잔존기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기계장치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에 쟁점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액 200,400,000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6사업연도에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5.2 청구법인에 1996사업연도 법인세 5,023,91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200,4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5.1.1 기계장치 및 부채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기계장치 및 ○○은행 ○○동지점 차입금 303,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장부상 기장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기계장치등과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계상한 후 1996.12.4 쟁점기계장치중 뎀보 3셋트를 청구외 ○○철강(주)에 고철로 404,300원에 판매하였는 바, ○○은행 ○○동지점 신탁부동산저당대출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외 5개), 고철로 판매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장치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9.3.9 조사일 현재 쟁점기계장치중 뎀보3셋트를 제외한 기계장치등 186,900,000원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지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며, 1995사업연도 이전 장부 및 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쟁점기계장치 등의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쟁점기계장치중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동 지점 대출통장에 의하면 1994.2.14~1994.10.25에 신탁부동산저당대출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외 5개로 303,000,000원을 대출받고 1995.1.1 현재에도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슴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1995.1.1 대체전표에 의하면 기계장치 서냉로 30,000,000원, 뎀보 3셋트 13,500,000원, 수동프레스 3셋트 9,000,000원 회전프레스 5셋트 25,000,000원 합계 77,500,000원을 ○○기계로부터, 그릇금형 82,900,000원을 ○○정밀 및 ○○정밀로부터, 시설장치 유리제조용가마벽돌 40,000,000원을 ○○요업으로부터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을 상대계정인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3.9 조사일 현재 쟁점기계장치등에서 1996.12.4 고철로 판매한 뎀보 3셋트를 제외한 186,900,000원이 장부상으로는 남아있으나 실제는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5.1.1 당초 장부상 계상한 200,4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1996.12.4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동지점의 대출통장에 의하여 1995.1.1 현재 차입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대체전표에 의하여 동일자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기계장치등과 쟁점차입금을 각각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5.1.1 장부상 계상한 기계장치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뎀보 3셋트를 404,300원에 고철로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 4-4-13…32)인 바, 1999.3.9 조사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재는 존재하지 아니한 기계장치등 186,900,000원은 가공자산으로 청구인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