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31 선고일 1999.10.22

당해 정리채권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된 구상채권으로 보증자와 피보증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년도 법인세 473,565,668원의 처분은 기타대손상각비 1,540,000,000원 및 투자자산처분손실 487,956,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8사업년도중 대주주이며 모기업인 청구외법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한다)의 채무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한 주식을 ○○건설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금융기관에서 임의처분함으로 발생된 처분손실 487,956,000원과 기타대손상각비 1,540,000,000원 합계 2,027,956,000원(이하“쟁점정리채권”이라한다)을 손비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473,565,668원을 ’99. 6. 10.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그룹상호간에 상호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은 현재까지 일반적인 관행으로 청구법인에서 ○○건설에 지급보증행위는 정당한 것이며, 쟁점정리채권이 ○○건설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에서 계열회사 정리채권은 전액 면제”로 결정됨에 따라 생긴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정리채권을 대손 및 처분손으로 계상하고 ○○건설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계상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은 이미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대주주로서 강력히 청구법인에게 채무보증 요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증채무 대위변제 행위는 건전한 사고방식과 판단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청구법인이 쟁점정리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 손비계상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정리채권을 대손계상함이 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와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대손금(“생략”) 9.~16.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3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2. “생략”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서『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2. “생략”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채권

1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에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에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6) 같은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급불산입】 제3항 각호에서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7)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규정하고

(8)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이하생략”』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건설의 회사정리절차 진행과정 및 회사정리계획확정 내용을 살펴본다.

① ○○건설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건설은 1998.1.19. ○○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고, 1998.1.20.부도발생으로 98. 3. 5.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여 98. 7.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거처 1998.12.9.동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결정받았다.

② ○○지방법원에서 98. 12. 9. 정리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한 ○○건설의 회사정리계획확정안을 보면 제3장제3절【정리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제6항【계열법인 채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채권】제(1)목【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서 『임차보증금,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계열법인 채권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하고, 동 제(2)목에서 『세부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첨 6-12, 6-13과 같다』고 확정하였다. 동 확정한 별첨 6-1을 보면 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하여 시인된 채권액은 원금 1,54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같은장 제6절【기타의 장래 구상권】제3항【구상권이 면제】에서『계열법인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대위변제등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채권은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기내용중 계열법인이라 함은 같은장 제1절제1항제(14)목에서 『○○종합건설, ○○산업개발, ○○요업』이라고 확정하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의 계열법인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서 ○○건설에 대위변제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대주주이며 모기업인 ○○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1998. 1. 3. 청구법인 소유하고 있던 ○○주식 600,000주(취득단가 6,432.37원) 와 ○○주식 400,000주(취득단가 6,766.6원) 를 ○○건설의 보증채무담보로 청구외 ○○종합금융(주)에 제공하였고, 동년 1. 12. ○○주식 168,000주(취득단가 6,462원) 와 ○○주식 80,000주(취득단가 6,767원)를 청구외 ○○종합금융(주)에 ○○건설의 보증채무담보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건설이 1998.1.20. 부도 발생되고, 1998.3.5.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지방법원에 신청하자 1998.3.13. 청구외 ○○종합금융(주)에 보증담보로 제공된 주식 전량이 일방적으로 처분되고, 동년 1998.8.1. 청구외 ○○종합금융(주)에 보증담보로 제공된 주식중 ○○주식 60,000주가 일방적으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처분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원가가 2,027,956,000원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건설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진행중이므로 1998.8.10. 상기담보주식 임의처분으로 생긴 손실 2,027,956,000원과 기타 구상채권을 정리채권(담보권)의 내용으로하여 ○○민사지방법원에 신고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상기 (가), (나) 사실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으로 쟁점정리채권이 발생되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심리 및 판단 (가) ○○건설의 부도발생일이 ‘98.1.20.로 청구법인이 이건 채무보증을 한시점은 ‘98.1.3. 98.1.9. 양일로서 부도발생사태 이전이고,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97사업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건 채무보증을 한 시점까지 ○○건설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지급보증 17,774백만원(보증처: ○○엔지니어링), 인허가보증 1,090백만원(보증처: ○○시), ○○대출보증 2,496백만원(보증처: ○○은행)임이 확인되며, ○○건설과의 일반상거래가 ‘97년도 연간 14,293백만원 (아파트공사 외주비등)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자구책으로 이건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추정되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는다. (나) 처분청에서는 ○○건설이 부도가 날 것을 예측하고도, 이건 채무 보증을 한 행위를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한 행위로 보고 쟁점정리채권의 대손금을 손비불산입 하였으나, 채무보증을 한날은 ○○건설이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앞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담보제공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기와 같이 채무보증 당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채무지급보증 행위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거래가 아닐지라도 사회통념상 상거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에도 처분청이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도 특수관계자로서 채무 보증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상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건설이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1998.8.1. 쟁점정리채권에 대하여 ○○건설의 정리채권으로 ○○지방법원에 신고함으로 그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1998.12.9. 계열법인등 특수관계자들의 채권을 전액 면제하고,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대위변제등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할 구상권까지 전액면제 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회사 대손 및 손실계상된 쟁점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9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정리채권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된 구상채권으로 보증자와 피보증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제21조【대손금의 범위】의 단서규정을 보면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 해당되는 법인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 범위에는 제외한다 규정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정리채권을 대손금계상할 수 있는 법인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의 계열법인이지만 주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니며, ○○건설그룹은 ‘97.4.1.○○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발생된 쟁점정리채권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