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여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여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1999.5.15. 및 1999.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41,721,780원, 농어촌특별세 1,767,83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203,577,960원, 농어촌특별세 9,861,0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198,488,120원, 97사업년도 법인세 38,532,48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7,892㎡, ○○리 ○○번지 대지 6,230㎡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석○○ㆍ석○○ㆍ석○○에게 대여한 4억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7,892㎡, 같은리 ○○번지 대지 6,230㎡ (합계면적 14,1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991,666,969원(1994~1997사업년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포함)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5.8.7~1995.8.30 기간동안 청구외 석○○등 3인에게 4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165,105,137원(1995~1997사업년도)을 익금산입하여 1999.5.15. 94사업년도 법인세 41,721,780원, 농어촌특별세 1,767,83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203,577,960원, 농어촌특별세 9,861,0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198,488,1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6.15. 97사업년도 법인세 38,53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9.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토지는 1994.10.15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1994.11.15 전 소유자인 청구외 전○○이 매매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1996.5.15.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주택신축용인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97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석○○등 3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자금대여가 부당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건 매매대금등 청구의 소송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석○○등 3인은 사용인 외의 자로서 청구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토지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외 석○○등 3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 제2호에서『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7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석○○에게 1995.8.7 65,000,000원, 1995.8.22 35,000,000원, 석○○의 자인 석○○ㆍ석○○에게 1995.8.22 1억원, 1995.8.30. 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도 ○○군 ○○읍 ○○리 ○○번지 잡종지 207㎡, 같은리 ○○ 번지 925㎡, 같은리 ○○번지 1,234㎡, 같은리 ○○번지 525㎡ 및 같은곳 ○○번지, ○○번지 지상 건물에 1995.9.7. 및 1997.3.6. 채무자를 석○○ㆍ석○○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8.4.28. 1억원, 1998.10.2. 3억원을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등 3인에게 대여한 4억원으로 석○○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판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거래나 행위 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0)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대여계약서 및 영수증에 주유소 철거비조로 석○○에게 1995.8.7 65,000,000원, 1995.8.22. 3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1995.4.30.인수한 ○○종합터미널과 연접하여 있는 석○○ 소유 ○○사무소(○○도 ○○군 ○○읍 ○○리 ○○번지외 소재) 부지를 터미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주유소의 철수와 관련한 협조의 대가등 사업상의 이유로 이건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자금대여 당시의 특수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건 자금대여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석○○등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었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거래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석○○등이 상기 대여금에 의존하여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자금대여 당시 석○○등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같은뜻: 법인22601-1782, 92.8.17.)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